23일까지 심사위원단 구성해 30일까지 운영
이날 회의는 오전 9시부터 시작됐다. 이후 상임위원관의 논의가 격해지며 11시 정도 정회를 갖고 오후에 속개됐다.
또 다른 야당 추천 위원인 이경자 부위원장은 "약속한대로 헌재 결정이 났고 해석에 대해 논란도 있지만 권한 쟁의 신청에 대해 기각된 것은 분명하다"며 "이걸 존중해 회의에 끝까지 참석하겠다"고 밝혀 최시중 위원장을 비롯해 3인의 상임위원이 심사계획을 의결했다.
방통위는 심사 세부계획안과 전체회의, 심사위원단 명단 모두를 비공개로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심사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사항이다 보니 내용이 사전 공개될 경우 공정성이 크게 훼손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심사위원의 자격기준은 ▲해당 분야 박사학위 취득 후 해당분야에서 3년 이상 근무 경력이 있는 자 ▲대학 관련 학과 조교수 이상인 자 ▲전문자격증(변호사, 공인회계사) 취득 후 해당 분야 직종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해당 분야 직종에 5년 이상 종사하면서 상기에 준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자 등 4가지로 정해졌다.
방통위는 이와 별도로 심사위원의 결격사유 6가지를 뒀다.
결격사유는 ▲2000년 1월 1일 이후 신청법인 또는 지분 5% 이상 구성주주사에 근무한 사실이 있는자(임직원 및 사외이사 포함, 배우자는 2008년 1월 1일 이후) ▲2008년 1월 1일 이후 본인 또는 배우자가 신청법인 또는 5% 이상 구성 주주사의 100분의 1이상 지분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자 ▲2008년 1월 1일 이후 신청법인 또는 지분 5% 이상 구성주주사의 독자권익위원, 시청자위원, 시청자평가원으로 활동한 사실이 있거나 자문 또는 용역 수행을 위한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있는 자 ▲2008년 1월 1일 이후 신청법인 또는 지분 5% 이상 구성주주사인 일간신문사, 뉴스통신사, 방송사업자와 일정 기간을 정해 기고 또는 방송 출연한 사실이 있는 자 ▲2008년 1월 1일 이후 금고 이상의 형을 받거나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승인신청 사업자의 사업계획서 작성에 관여한 사실이 있는자 등이다.
방통위는 현재 국세청, 금융위원회 등 관계기관에 신청법인 및 주요주주들의 관련 법령 위반 여부에 관한 의견조회를 진행하고 있다. 지난 3일부터는 신청법인이 작성한 사업계획서 요약문을 토대로 한 시청자 의견청취를 진행하고 있다.
방통위는 오는 23일부터 30일까지 심사위원회를 운영한 후 상임위원들의 의결과정을 거쳐 최종 승인대상을 선정할 계획이다. 심사위원회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1월 1일까지 하루 연장도 가능하도록 했다.
방통위 김준상 방송통신정책 국장은 "합법, 합리, 공정, 공명이라는 사업자 선정 4대 원칙의 기조를 유지하면서 연내 역량있는 사업자를 선정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명진규 기자 ae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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