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의는 특히 상생보증펀드 출연금에 대한 세액공제 제도를 신설해 중소기업과 대기업간의 상생협력을 지원하고 중견기업에 대한 R&D 세액공제 확대, 가업상속공제 허용 등 각종 세제지원을 확대한 점은 중소기업 경쟁력 제고 및 중견기업 육성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기업 투자 의사결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임시투자세액공제 제도를 폐지하고 주요 외국에 비해 낮은 수준인 가업상속공제율이 확대되지 않은 점, 최대주주 주식에 대한 할증평가 제도 폐지가 포함되지 않은 점 등은 아쉽게 생각하며 보완대책이 마련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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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호 기자 vicman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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