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은 근로 소득자와 함께 배우자와 직계 가족의 대중교통 이용요금을 소득공제 대상으로 확대했으며,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신용카드, 직불카드, 교통카드, 현금영수증 등으로 대중교통 사용 요금을 입증하면 된다.
백 의원은 "국민들의 대중교통비용을 100% 보조할 경우 대중교통으로 전환효과가 15.22%에 이를 것이라는 연구 결과를 감안하면 소득공제의 경우 대중교통 전환효과는 5%에 육박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 "대중교통 요금의 소득공제로 연간 6839억원의 세수가 감소하지만 전국의 유류 절감비용 2조8545억원, 교통혼잡비용 1조2839억원이 줄어 들 뿐만 아니라, 연간 5만5050톤의 온실가스와 같은 대기오염 물질 발생을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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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달중 기자 da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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