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는 8일 오후 2시 대심판정에서 생명윤리안전법 13조 1항 등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지를 판단하기 위해 공개변론을 열고 청구인과 이해관계인 등의 의견을 청취했다.
청구인은 산부인과 의사ㆍ학생ㆍ부부ㆍ배아 등으로 해당 조항이 배아를 인간이 아닌 세포군으로 규정해 연구목적의 이용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어 인간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인간배아는 새로운 존재와 인격의 근원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법적으로 보호받아야 하는 생명체"라며 "배아를 '착상 전 배아' '인공수정 후 체외에 보관 중인 배아' 등으로 달리 취급할 이유나 근거가 없고, 배아는 연약한 생명체이므로 더욱 강한 법적 보호의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도 "인간배아는 '잠재적 인간존재'로서 지위를 갖지만 완전히 인간과 동등한 존재로 볼 수는 없다"면서 "인간배아를 이용한 연구는 치료 이익이 큰 경우에 한해 법률규정을 두고 엄격한 관리 하에 줄기세포 연구를 위한 목적으로 허용할 수 있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이동흡 재판관은 "불임치료가 끝난 후에도 남은 배아는 보관해야 한다는 주장이냐"고 질문했고, 청구인 대리인은 "배아의 자연적 생명이 다할 때까지 보관하는 게 옳다고 본다"고 답했다.
이강국 소장은 "배아의 생성 수를 제한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가능한가"라고 질문했으며, 청구인측은 "한 생명을 얻기 위해 여러 생명을 희생시키는 것은 겸허하게 반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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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우 기자 bongo7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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