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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줄기세포 사건' 헌재서 공개변론(상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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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진우 기자]황우석 박사의 줄기세포 연구로 사회적 논쟁거리가 됐던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이하 생명윤리안전법)이 헌법재판소 공개변론대에 섰다.

헌재는 8일 오후 2시 대심판정에서 생명윤리안전법 13조 1항 등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지를 판단하기 위해 공개변론을 열고 청구인과 이해관계인 등의 의견을 청취했다.
공개변론에서는 초기 배아를 인간과 다름 없는 존재로 인정하고 법으로 엄격히 보호해야 하는지, 인공수정에 활용하고 남은 배아를 연구 목적으로 이용하는 것이 타당한지 등이 주요 쟁점이 됐다.

청구인은 산부인과 의사ㆍ학생ㆍ부부ㆍ배아 등으로 해당 조항이 배아를 인간이 아닌 세포군으로 규정해 연구목적의 이용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어 인간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인간배아는 새로운 존재와 인격의 근원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법적으로 보호받아야 하는 생명체"라며 "배아를 '착상 전 배아' '인공수정 후 체외에 보관 중인 배아' 등으로 달리 취급할 이유나 근거가 없고, 배아는 연약한 생명체이므로 더욱 강한 법적 보호의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반면 보건복지가족부와 교육과학기술부, 법무부 등은 "배아의 지위는 모체 내 착상돼 성장할 것을 전제로 한다"면서 "잔여배아는 냉동상태에 있어 향후 임신목적으로 이용될지 여부가 불분명하는 등 냉동상태의 배아는 착상된 배아 또는 태아 및 사람과 동일한 지위를 가진다고 볼 수 없다"고 반박했다.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도 "인간배아는 '잠재적 인간존재'로서 지위를 갖지만 완전히 인간과 동등한 존재로 볼 수는 없다"면서 "인간배아를 이용한 연구는 치료 이익이 큰 경우에 한해 법률규정을 두고 엄격한 관리 하에 줄기세포 연구를 위한 목적으로 허용할 수 있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이동흡 재판관은 "불임치료가 끝난 후에도 남은 배아는 보관해야 한다는 주장이냐"고 질문했고, 청구인 대리인은 "배아의 자연적 생명이 다할 때까지 보관하는 게 옳다고 본다"고 답했다.

이강국 소장은 "배아의 생성 수를 제한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가능한가"라고 질문했으며, 청구인측은 "한 생명을 얻기 위해 여러 생명을 희생시키는 것은 겸허하게 반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진우 기자 bongo7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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