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 관계자는 15일 "트위터에 대해 요즘 네티즌들의 관심이 부쩍 늘어나 부서별로 어떤 서비스인지 알아보는 수준"이라면서도 "트위터에 대한 제한적 본인확인제 적용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트위터는 140자의 단문메시지를 웹과 모바일 기기로 등록하고 '팔로어'라는 지인관계를 통해 네트워크를 유지하는 서비스로 최근 사용자가 늘어나고 있다.
유튜브가 제한적 본인확인제를 회피하고자 국내 서비스에서 게시판 기능을 없애버리면서 외국 서비스의 제한적본인확인제 적용이 주요 이슈로 떠오른 바 있다.
방통위 관계자는 "게시판을 운영하는 서비스가 아니라면 제한적 본인확인제를 규정하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의거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여야 한다"면서 "하지만 트위터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해당되지 않아 이 법을 적용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국내에 사업자를 두고 수익을 내고 있는 서비스가 아니기 때문에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 규정할 수 없다는 얘기다. 방통위 관계자는 "트위터는 완전한 해외 사업자로 보는 것이 맞다"면서 본인확인제 등과는 무관함을 강조했다.
@include $docRoot.'/uhtml/article_relate.php';?>
함정선 기자 mint@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