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연합뉴스는 미네소타주에 사는 제이미 토머스 래시트(32)가 P2P 사이트를 통해 음악을 불법 다운로드했다가 이같은 처벌을 받게 됐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이 여성은 P2P 파일 공유 사이트인 '카자'를 통해 음악을 불법 다운로드했으며 법원은 이 여성에게 곡당 8만 달러, 총 192만 달러를 피해를 입은 회사 6곳에 지불할 것을 명령했다.
미국에서 저작권 침해 관련 소송에 대한 판결은 이번이 처음이다. 토머스-래시트가 카자를 이용해 노 다우트,셰릴 크로, 글로리아 에스테판, 린킨 파크 등의 노래를 불법으로 다운로드하는데 쓴 돈은 곡당 약 99센트다.
미 음반산업협회(RIAA)는 음악을 불법으로 다운로드하거나 공유한 사람 수 천명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으나 대부분 3000~5000 달러에 합의를 보고 소송을 취하했다.
토머스-래시트는 합의를 거절하고 법정에 섰으며 2007년 유죄를 선고받고 22만달러의 손해배상을 지불하라는 판결을 받았지만, 처벌이 너무 가혹하다는 판사의 판결에 따라 재심을 받았다.
함정선 기자 min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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