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임혜선 기자] 강원 동해안에서 수십 명이 풀 파티를 벌이다가 적발됐다.
강릉시는 풀 파티가 벌어진 A 호텔을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10일간 영업정지 명령을 내렸다고 1일 밝혔다. A 호텔은 지난 31일 수십 명이 참여하는 풀 파티를 진행했다.
시는 해당 호텔의 수영장에서 지난달 30일부터 이날까지 3차례 걸쳐 공연 등을 한다는 내용을 사전에 파악해 숙박시설 주관 파티 등을 금지한다는 행정명령을 지난달 30일 통보했다. 시는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한 긴급 조치를 취하고, 파티 운영자에 대해서는 경찰에 고발할 방침이다.
임혜선 기자 lhsr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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