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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달라지는 것]가정폭력 현행범 체포 가능…접근금지 위반 시 최대 3년 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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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시험 시험장 전국으로 확대
주민등록등·초본 등 모바일 전자증명서 100종으로 확대

[내년 달라지는 것]가정폭력 현행범 체포 가능…접근금지 위반 시 최대 3년 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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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장세희 기자]내년부터 가정폭력 범죄에 대한 처벌과 피해자 보호 법령이 강화된다. 이에 가정폭력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은 형사소송법에 따라 현행범 체포가 가능해진다.


28일 정부가 발표한 '2021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자료에 따르면 현장 출동 경찰관은 피해자에게 피해자 보호명령과 신변안전조치를 청구할 수 있도록 알려야 한다. 접금금지 등 임시 조치를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할 수 있다. 상습범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아울러 피해자에 대한 접금금지 임시 조치 내용에 특정 장소 뿐 아니라 피해자 또는 가정 구성원 등 특정 사람을 추가했다. 자녀 면접교섭권 행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재범 가능성을 고려해 피해자 보호 명령 유형에 면접교섭권 제한을 추가했다.


가정폭력행위자의 성행 교정 및 재범 방지를 위해 ▲임시 조치 단계에서 가해자를 상담소에 위탁 ▲징역·벌금형을 내릴 때에는 가정폭력 치료 프로그램 등을 이수하도록 명령 등을 하도록 했다.


내년 6월부터 외국인을 대상으로 전자여행 허가제(ETA) 도입을 추진한다. 우리나라에 사증(비자) 없이 입국할 수 있는 외국인에게 공공질서 유지나 국가이익에 필요한 경우 사전에 전자여행 허가를 받을 수 있게 했다. 전자여행허가를 받은 외국인은 입국 신고서 제출이 면제되고, 전용 심사대에서 본인 여부 등만 확인하면 된다.

출입국사범에 대한 범칙금을 현금 일시 납부 외에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로도 납수할 수 있게 된다. 기존에는 납부고지서를 소지하고 은행 또는 우체국을 직접 방문해 현금 일시불로만 납부할 수 있었다. 신용카드 납부수수료는 납부의무자 본인 부담이며, 신용카드는 결제 금액의 0.9%, 체크카드는 0.5%가 부과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 19) 상황을 고려해 변호사 시험 시험장을 전국으로 확대한다. 내년 '제10회 변호사시험'부터 전국 25개 모든 법학전문대학원 소재 대학으로 시험장은 전면 확대한다. 현행 국·한문 혼용 법전을 시험장에서 활용하기 편한 순한글 법전으로 제작해 시험장에서 응시자에게 제공한다. 또 모든 목에서 시험시간 중 응시자의 화장실 사용을 전면 허용한다.


포스트 코로나 19 대비 원격 의료시스템을 전국 교정 시설로 확대한다. 대면 의료 중심의 의료시스템 한계를 극복하고, 수용자의 건강권을 보장하겠다는 취지로 마련됐다. 출소자의 직업 능력 및 고용 기능성 제고를 위해 노동 현장 수요에 부합하는 수형자 중장비 직업훈련 과정을 확대한다. 강원 북부교도소 지게차 운전기능사 과정을 추가 신설한다. 또 민간 중장비 학원과 연계해 굴삭기, 로더 중장비 훈련 직종을 확대한다.


주민등록등·초본 등 모바일 전자증명서가 100종으로 대폭 확대된다. 이에 소득금액증명, 장애인증명서 등도 전자증명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정부는 내년말까지 가족관계증명서 등 발급대상을 300종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청년마을을 전국 12곳으로 확대하고 ▲흩어져있는 행정·공공기관의 정보를 모아 제공하는 공공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시행하고 ▲정부24 국가보조금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풍수해보험료 정부 지원율을 70%로 상향하고 ▲농어촌 민박시설을 재난배상책임보험 의무가입 대상에 추가하도록 했다고 소개했다.




장세희 기자 jangsa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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