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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정책 일관성이 있어야" '3억 대주주 요건' 두고 당·정 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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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 부총리 "정부 정책 일관성 있어야"
"증시 혼란", "거부감 일으킬 것" 與 의원들 우려
홍 부총리 해임 주장 靑 청원, 동의 8만건 넘기기도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가운데)이 7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위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가운데)이 7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위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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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임주형 기자] 주식 양도소득세를 납부하는 대주주 기준을 종목당 10억원에서 3억원으로 낮추는 방안을 두고 당·정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소득 있는 곳에 과세 있다'는 원칙을 지켜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여당에서는 개인투자자 주식시장이 타격을 입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앞서 수만명이 넘는 이른바 '동학 개미' 투자자들은 대주주 요건 강화 방안에 반발하며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의 해임을 촉구하고 나서기도 했다.


홍 부총리는 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재부 국정감사에서 주식 양도세 부과 기준인 대주주 요건을 현행 10억원에서 3억원으로 강화하는 방안을 내년 4월부터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 정책에 일관성이 있어야 한다"며 "이 사안은 증세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 전혀 없고, 오히려 과세 형평을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주식보유 산정 기준에 가족 합산 규정을 폐지하는 대신, 보유자 개인 중심으로 국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 사진=연합뉴스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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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주식 양도세 과세 대상 확대 방안에 대해 우려를 내비쳤다.


이날 국정감사에서 고용진 민주당 의원은 "증시 혼란 등에 대한 우려가 있다"며 "2023년 주식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를 시작하는 점을 고려해 대주주 확대를 유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우원식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쓴 글에서 "3억원 이상 보유주식 양도세 부과는 시기상조"라며 "3억원 이상 보유 일가에 대주주 명칭을 부여하는 것부터 사람들 거부감을 불러 일으킨다"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우 의원은 "보통 대주주는 개별 회사를 지배할 만큼 지분을 보유한 재벌 총수나 오너를 떠올리는데, 재벌 일가에 휘두른 방망이를 엉뚱한 개인에게도 들이댄다고 하니 어이가 없다고 생각되는 것도 당연하다"며 "늘 기관과 외국인투자자에게 농락 당하는 시장, 경제력에 비춰 저평가 받아온 한국 증시에 동학개미란 이름으로 능동적 주체로 떠오른 시점에 이들에 대해 양도세 요건을 강화하는 것에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했다.


"정부 정책 일관성이 있어야" '3억 대주주 요건' 두고 당·정 갈등 원본보기 아이콘


한편 대주주 요건 강화는 개인투자자들의 거센 반발에 직면하기도 했다. 일부 투자자들은 홍 부총리의 해임을 요구하고 나섰다.


지난 5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홍남기 기재부 장관 해임을 강력히 요청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해당 글에서 청원자는 "대주주 3억 요건은 불평등한 과세를 기반으로 개미투자자들을 두 번 죽일 것"이라며 "주식참여 열의를 꺾지 말라는 대통령의 당부에도 기재부 장관이 얼토당토 않은 규정을 고수하려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대주주 3억원 요건이 시행되면 개미들의 엄청난 매도에 기관과 외인들만 배를 채운다"며 "주식자금이 부동산 시장으로 유입돼 부동산 정책에 부정적 영향이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납세 대상 대주주 요건이 확대되면, 세금을 회피하기 위한 매도물량이 늘어나면서 주가가 폭락해 개인 투자자들이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그러면서 "정부 정책에 반하는 행동을 하는 기재부 장관을 해임하고 진정 국민 개미들을 위해 올바른 정책을 하는 새로운 장관을 임명해 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해당 청원은 8일 오전 7시30분 기준 8만건이 넘는 동의를 받았다.


앞서 정부는 '2017년 세법 개정안'에 따라 단계적으로 대주주 요건을 확대, 양도세 기준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내년 4월부터 주식 한 종목당 3억원 이상을 보유한 주주는 양도차익에 대해 양도세를 내야 한다.


현행법은 주식 한 종목당 보유 금액이 10억원 이상일 경우 대주주로 규정, 양도차익에 22~33%(지방세 포함)의 양도세를 부과하고 있다.




임주형 기자 skeppe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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