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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교수들 집단사직 예고…교육부 "실습 수련 차질 생길 것"(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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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대·연세의대 교수 비대위, 18일 총회 등 예정
의대교수 집단행동 확산…사직서 25일 제출 결의
개원의까지 움직임 "우리도 가만히 있을 수 없다"
교육부 "각 대학에 당부, 배정위는 비공개 원칙"

전공의에 이어 의대 교수들까지 집단사직을 예고한 가운데 서울의대와 연세의대 교수들이 18일 오후 총회를 열고 사직서 제출 시기 등을 논의한다. 개원의까지 집단행동 움직임을 보이는 만큼 의료 현장 혼란은 더 심각해질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각 대학 관계자를 만나 학생 유급과 수업 혼란을 막아보겠다는 입장이다.


구연희 교육부 대변인은 18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정례브리핑에서 교수, 의대생 등 집단 움직임에 대해 "사직을 결의한 교수들은 의대에서 가르치는 교수가 아니라 병원에서 임상 진료나 지도를 하는 교수로 알고 있다"며 "학교 자체에서는 운영이 잘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다만 "학교에서는 차질 없이 수업을 진행한다고 해도 병원에서 실습 수련을 하는 교수들이 나가버리면 어려움이 있을 걸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전공의를 중심으로 의사들의 집단행동이 이어지고 있는 11일 서울 한 2차 종합병원에서 간호사가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사진=강진형 기자aymsdream@

전공의를 중심으로 의사들의 집단행동이 이어지고 있는 11일 서울 한 2차 종합병원에서 간호사가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사진=강진형 기자ayms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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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는 담당 실·국장 등 관계자가 40개 의대를 방문하며 대학 관계자들을 만나 학생들이 유급되지 않도록 당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인 방문 계획에 대해서는 "확정되면 알려드리겠다"고 말했다.


이날 브리핑에서는 의대 정원 배정위원회의 배정 절차와 일정에 대한 질문이 쏟아졌지만 교육부는 "철저히 비공개로 진행 중이기 때문에 알려드릴 수 없다"고 답했다.


의료계 등에 따르면 서울의대와 연세의대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는 각각 이날 오후 현 사태에 대한 판단과 향후 대응에 대한 의견을 점검하고 세부 대응안을 수립한다.

서울의대 교수협 비대위는 서울대병원과 분당서울대병원, 보라매병원을 온라인으로 연결해 총회를 연다. 서울의대 교수협 비대위가 포함된 '전국 의과대학 교수 비상대책위원회'는 지난 15일 회의에서 사직서 제출 시기를 오는 25일로 합의했다. 방재승 서울의대 교수협 비대위원장이 전국 의대 교수 비대위원장을 맡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서울의대 교수협 비대위의 사직서 제출 시기도 여기에 맞춰질 가능성이 높다.


연세대 의대 교수협 비대위 역시 임상교수, 진료교수 등 1300여명과 회의를 갖고 향후 대응안을 논의할 것으로 전해졌다. 이 자리에서는 자체 설문조사 결과와 비대위의 활동 사항도 점검할 것으로 알려졌다.


의대 교수들의 집단행동 움직임은 더 확산하고 있다. 지난 15일 전국 의대 교수 비대위 회의에는 20개 의대가 참여해 그중 16개가 사직서 제출을 결의했다. 이들은 사직서를 제출하더라도 수리될 때까지 환자 곁을 지키겠다는 입장을 내놨지만 전공의에 이어 교수들까지 집단행동에 나섰다는 자체가 국민들의 불안을 더 키우는 모양새다. 전공의의 빈 자리를 메워온 교수들의 사직서가 수리되려면 한 달 정도가 소요된다.


더 큰 문제는 개원의까지 집단행동 움직임을 보이는 점이다. 동네 병·의원을 개원해 운영하는 의사들의 모임인 대한개원의협의회는 전날 학술 세미나 자리에서 최근 의료현안에 대한 대응 방안을 공유하며 "전공의에 이어 의대 교수들까지 병원을 떠나겠다고 얘기하고 있으니 우리도 가만히 있을 수 없다는 분위기가 있다"는 내부 상황을 전했다. 정부의 의대 증원에 맞서 이들도 근무 시간을 줄이면서 대응에 나설 수 있다는 것으로 읽힌다.


국민 안전을 위해 더 이상의 집단행동은 자제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이어지고 있다. 주영수 국립중앙의료원장은 전날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 "환자의 건강과 생명을 볼모로 단체행동을 하겠다는 것과 다를 바 없다"며 "의사 중에서도 가장 정점에 있는 의대 교수님들이 이렇게 얘기하시는 건 절망스러운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 역시 "정부가 정원 문제를 두고 특정 직역과 협상하는 사례는 없다. 변호사도, 회계사도, 약사도, 간호사도 마찬가지"라며 "협상하지 않으면 환자의 생명은 위태로워질 것이라는 식의 제안에는 더더욱 응할 수 없다"고 밝혔다.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
박준이 기자 giv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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