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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속 용어]새 총선 방식? '권역별 비례대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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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역별 비례대표제'는 전국을 몇 개의 권역으로 나눠 비례대표를 선출하는 방식이다. 인구 비례에 따라 권역별 의석수를 배정하고, 그 의석을 정당 득표율에 따라 배분하되, 비례대표는 지역구 당선자를 제외한 나머지로 채우게 된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정치관계법개선소위원회가 지난 17일 의결한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선에 관한 결의안'의 핵심은 권역별 비례대표제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오는 27일부터 국회의원 300명 전원이 참여하는 전원위원회를 열고 합의안을 도출·처리하겠다고 밝혔다.

결의안에서 제안된 권역별 비례대표제는 서울, 인천·경기, 충청·강원, 전라·제주, 경북, 경남 등 전국을 6개 권역으로 나뉜다. 총 비례 의석수를 권역별로 나누고, 각 권역에서 정당이 얻은 득표율에 따라 비례 의석을 배분한다. 다만 현행 공직선거법상으로는 전국 득표율 3% 이상 또는 지역구 5석 이상을 얻는 정당만 비례 의석을 확보할 수 있다.


김진표 국회의장과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지난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장실에서 회동하고 있다. 사진=김현민 기자 kimhyun81@

김진표 국회의장과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지난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장실에서 회동하고 있다. 사진=김현민 기자 kimhyun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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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역별 비례대표제는 '병립형'과 '연동형'으로 구분된다. 병립형은 정당 득표율에 권역별 총 비례 의석수를 곱하는데, 거대 정당이 지역구 의석을 많이 확보해 정당 득표율이 높으면 비례 의석도 많이 가져간다.


연동형은 권역별 총 비례 의석수에 권역별 정당 득표율을 곱하되, 특정 정당이 득표율에 비해 해당 권역 지역구 선거에서 권역별 의석수를 확보하지 못할 경우 비례 의석으로 채워준다. 다만, 그 정당이 특정 권역에서 지역구 당선자를 비례 의석수보다 많이 내면 권역의 비례 의석 몫은 없어진다. 지역구 의석 연동 비율을 50%로 줄이면 '준연동형'이 된다.

의원 정족수는 늘릴 것인지, 권역별 병립형 또는 권역별 연동형이나 권역별 준연동형으로 할지, 지역구와 비례대표의 비율을 얼마로 할지, 권역당 의석수를 몇 명으로 할지 등등 합의해야 할 의제는 첩첩산중이다.





김종화 기자 just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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