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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기종 예비후보, 사후처벌규정 집권당으로서 취할 태도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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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 경선이 진행되더라도 민주당의 승리를 위해 경선에 참여하겠다”

우기종 더불어민주당 목포 예비후보는 지난 13일 긴급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우기종 더불어민주당 목포 예비후보는 지난 13일 긴급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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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서영서 기자] 우기종 더불어민주당 목포 예비후보는 지난 13일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 중앙당으로부터 ‘권리당원 과다 조회’ 징계에 대해 이낙연 죽이기라며 경선에 끝까지 참여하겠다고 밝혔다.


우기종 예비후보는 중앙당의 처분에 대해 “그토록 중요했다면 처음부터 처벌내용을 확정해서 알렸어야 했다며 납득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우 예비후보는 “권리당원 조회 수가 50회를 넘을 수 없도록 조회화면을 막았으면 간단히 해결될 일이었다”며 “사후처벌규정은 법치국가의 집권당으로서 취할 태도가 아니다”고 말했다.


이어 “처벌 범위를 넓혀 경선결과의 15%를 감산하는 것은 형벌 불소급의 원리에도 맞지 않는다”며 “당의 잘못이 작지 않음에도 모든 책임을 예비후보자에게 지우는 것은 의무와 책임을 회피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우 예비후보는 “정치신인 후보에 대한 10% 가산과 저에 15% 감산이라는 과도한 처벌로 불공정 경선이 진행되더라도 저는 민주당의 승리를 위해 경선에 참여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단순한 과다조회 사실을 불법 유출이라고 왜곡해 목포시 민주당원을 기만한 후보에 대해서도 당의 엄중한 기강 확립 차원의 처벌을 촉구한다”며 “앞으로 근거 없는 흑색선전에 대해서는 선거법은 물론이고 민형사상의 대응도 주저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우 예비후보는 “당의 공정성과 엄정한 기강 확립이 구체적으로 보일 때까지 항의의 의미로 지금의 선거사무소를 폐쇄하고 적절한 장소를 택해 천막사무소에서 선거를 치르겠다”고 밝혔다.




호남취재본부 서영서 기자 newsfact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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