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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시비비]게임광고 규제에 대한 단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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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시비비]게임광고 규제에 대한 단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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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부터 불거져 온 일부 외국게임의 선정적 광고에 대한 이슈가 지금까지도 끊이지 않고 있다. 사실 게임업계의 마케팅 과열로 인한 일부 게임광고의 선정적ㆍ폭력적 표현은 충분히 예상되는 사회적 이슈이기도 하다. 문제는 게임광고와 관련하여서는 방송광고, 영화광고 등과는 달리 국가 차원의 심의제도의 불확실성으로 인해 적절한 대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게임광고의 문제에 대해서 법적 규제를 도입하려는 시도는 2018년부터 현재까지 계속 이루어지고 있다. 예컨대 지난 20대 국회인 2018년 6월 민경욱 의원이 대표발의한 게임법 개정안은, 게임은 게임물관리위원회 등에 의해 게임의 내용에 관한 등급분류를 받도록 하고 있으면서도 게임광고나 선전물에 대하여는 이를 여과하는 제도적 장치가 없어 청소년이 선정적이고 자극적인 게임광고나 선전물에 노출되고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게임광고나 선전물도 청소년에 대한 유해성 여부를 미리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확인받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문화체육관광부도 2020년 5월에 발표한 '게임산업 진흥 종합계획'에서 부적절한 게임광고를 제한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를 신설하겠다고 밝힌 적이 있다. 현재 정부가 준비 중인 게임법 개정을 통해서도 게임과 관련된 여러 종류의 광고를 금지하는 등 법적 규제를 준비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

이와 같은 게임광고에 대한 규제의 문제를 바라볼 때 다음과 같은 점들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첫째, 게임과 게임광고는 별개의 매체라는 점이다. 게임과 '게임에 관한 광고'는 각각 독자적인 메시지를 이용자에게 전달할 수 있는 별개의 매체이다. 예컨대 전체이용가 게임으로 등급분류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 게임에 관한 광고는 사회통념상 부적절한 내용으로 구성될 수 있는 것이다. 왜냐하면 광고는 그 자체 소비자에 대한 소구효과를 노려서 제작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영화에 대한 사전등급분류와 별도로 영화에 관한 광고나 영화선전물(영화포스터)에 대해서 영상물등급위원회가 사전에 청소년 유해성 여부를 확인하는 것도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이다.


둘째, 게임광고에 대한 법적 규제는 가능한 지양하고 자율규제를 적용함으로써, 게임광고의 경제적ㆍ산업적 기능은 유지하면서도 동시에 일부 게임광고의 부적절한 표현을 완화시킬 필요가 있다. 광고는 사상ㆍ지식ㆍ정보 등을 불특정다수인에게 전파하는 것으로서 표현의 자유에 의한 보호 대상이 된다. 따라서 표현의 자유, 게임광고의 경제적ㆍ산업적 기능, 효율성ㆍ유연성ㆍ전문성 등의 자율규제의 장점 등을 고려할 때, 사전검열의 우려가 있는 국가에 의한 사전심의보다는 전문적인 자율규제기구에 의한 자율적인 사전 및 사후심의가 더 효과적일 수 있다.

셋째,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트위터 등 자동화 시스템에 따라 광고를 노출시키는 소셜미디어 플랫폼을 통하여 이용자에게 전달되는 연령대에 맞지 않는 게임광고에 대한 사회적 문제제기가 지속적으로 언론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이러한 소셜미디어 역시 연령대에 적합한 맞춤형 광고 제공이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 스스로를 점검할 필요도 있다. 인터넷으로 접하는 게임광고 대부분은 결국 소셜미디어의 자동화 시스템에 기인하기 때문이다.


게임업계는 게임광고 규제에 대해서 게임산업의 위축 등을 우려할 수 있다. 하지만 위기는 또 하나의 기회라는 말이 있지 않은가. 게임광고에 대한 자율규제시스템을 도입함으로써, 이미 자율규제가 나름 성공적으로 정착되고 있는 확률형 아이템 이외에도 게임업계가 자율규제의 역량을 키울 수 있는 또 하나의 절호의 기회가 될 수 있다.


황성기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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