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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시행령]주식 양도세 부과 대주주 요건, 2022년까지 10억원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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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아시아경제 김현정 기자] 주식 투자자들의 반발 등 논란을 거듭하던 주식 양도세 대주주 요건이 현행과 같이 보유액 10억원으로 유지된다. 2023년부터는 소액주주와 대주주 구분없이 주식 양도소득에 전면적으로 과세한다.


기획재정부는 6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20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당초 배우자 직계 및 직계존비속 주식 합산 10억원이던 주식 양도세 대주주 요건을 오는 4월부터 합산 3억원으로 7억원 하향 조정 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투자자들의 반발과 투자심리 위축 등 지적이 이어지면서 이를 2022년말까지 현행(10억원)대로 유지키로 했다.


다만 시장이 줄곧 요구했던 가족합산은 폐지하지 않는다. 임재현 기재부 세제실장은 지난 5일 브리핑에서 이에 대해 "10억원 기준을 유지하면서 가족합산을 폐지하면 현재보다 소득세 과세 수행이 축소돼 과세 형평 제고라는 방향에 역행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설명했다.




김현정 기자 alpha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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