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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심소득제, 소득격차 완화 효과↑…필요 예산 30조원 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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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정현진 기자] 저소득층 중심으로 소득에 따라 차등 지원하는 안심소득제가 소득과 상관없이 일정액을 지급하는 보편지급형 기본소득제나 현행 복지제도 확대보다 소득격차 완화 효과는 크고 노동시장과 국내총생산(GDP)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은 상대적으로 작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5일 '안심소득제의 비용과 경제적 효과'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번 보고서는 안심소득제에 필요한 추가적인 예산을 29조7437억원(2019년 기준)으로 추정했으며 안심소득제로 기준소득에서 경상소득을 뺀 금액의 50%를 지원하는 안을 제안했다. 대상은 연간 소득이 기준소득 이하인 가구로, 기준소득은 4인 가구 기준 5536만원(2019년 기준 중위소득)이었다.

이를 전제로 지원 대상과 금액을 계산하면 전체 가구의 45%인 917만5000가구가 해당돼 평균적으로 가구당 연 500만2000원을 지원받는 것으로 추정됐다. 가구 규모별로는 1인 가구의 58.9%가 309만원, 2인 가구의 52.4%가 556만6000원, 3인 가구의 29.4%가 707만8000원, 4인 가구의 26.7%가 709만9000원, 5인 가구의 41.6%가 946만6000원, 6인 이상 가구의 50.9%가 1151만 5000원을 지원받는다.


보고서를 작성한 박기성 성신여대 교수와 조경엽 한경연 경제연구실장은 "중앙정부의 복지·노동·보건 사업 예산이 2020년 대비 2023년 73조원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안심소득제에 필요한 예산 29조7437억원은 예산순증분의 40.7%, 최근 국회에서 통과된 추가경정예산 34조9000억원의 85.2%"라면서 "정부의 의지만 있으면 조달 가능하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자료제공=한국경제연구원)

(자료제공=한국경제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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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연산일반균형(CGE) 모형을 이용해 안심소득제 시행에 필요한 추가 예산 29조7437억원을 ▲안심소득제 ▲보편지급형 기본소득제 ▲현행 복지제도 확대에 각각 사용하는 경우를 비교했다.

그 결과 안심소득제는 처분가능소득의 지니계수를 7.0%, 5분위 배율을 24.7% 감소시켰지만 보편지급형 기본소득제는 지니계수와 5분위 배율 감소폭이 각각 1.2%, 3.7%로 더 적게 나타났다. 현행 복지제도의 확대는 지니계수를 2.20%, 5분위 배율을 4.54% 낮추는 것으로 분석됐다. 지니계수와 5분위 배율은 수치가 낮을수록 소득 불균형 정도가 낮아지는데 결국 소득 격차를 완화하는 효과가 안심소득제가 가장 컸다는 주장이다.


박 교수와 조 실장은 또 정부로부터 가계로의 이전소득은 노동공급을 줄이는 소득효과를 유발하는데 안심소득제가 노동공급을 가장 적게 줄일 것으로 전망했다. 안심소득제에 따른 실업률 증가폭은 0.03%포인트로 보편지급형 기본소득제와 현행 복지제도 확대에 따른 실업률 증가폭인 0.30%포인트보다 낮았다. 특히 안심소득제가 시행되면 소득 1분위와 소득 2분위의 실업률이 각각 1.4%포인트와 0.18%포인트 줄어들 것으로 분석했다.


이들은 "그동안 근로유인을 저해해 왔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생계급여를 안심소득제가 대체한 결과"라면서 "취업자의 감소도 안심소득제는 18만6000명에 그치지만 보편지급형 기본소득제와 현행 복지제도 확대는 취업자의 감소가 각각 21만9000명과 27만7000명에 달할 것"이라고 추정했다. 이에 따른 GDP 감소율도 안심소득제는 0.24%, 보편지급형 기본소득제는 0.54%, 현행 복지제도 확대는 0.49%로 안심소득제가 가장 낮은 것으로 분석됐다.


박 교수는 "기존 복지·노동제도들의 까다로운 적격성 심사 대신 안심소득제에서는 소득에 의해서 지원 여부와 지원액을 결정한다. 국세청이 원천징수하고 연말정산 하듯이 매월 지원하고 연말에 정산하면 된다"면서 "안심소득제는 기존 복지제도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더 채워주는 범복지제도"라고 말했다.




정현진 기자 jhj48@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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