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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이름에 사용 가능한 한자 1070자 늘린다…6월 11일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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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19자→9389자로 확대
출생신고 당시 관서에 추후보완신고

그동안 이름에 사용할 수 없었던 한자 1070자를 이름에 사용할 수 있게 된다.


23일 대법원은 출생신고나 개명을 할 때 이름에 사용할 수 있는 인명용(人名用)한자에 1070자를 새로 추가해 오는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서울 서초동 대법원.

서울 서초동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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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이름에 사용가능한 한자 수는 모두 8319자인데, 1070자가 추가되면 총 9389자로 늘어난다. 새로 추가되는 인명용 한자는 ?(골), ?(률), 疋(아), ?(태) 등이다. 인명용 한자는'대한민국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 접속한 뒤 '인명용 한자 조회' 화면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과거 출생신고 당시 비인명용 한자를 사용해 현재 가족관계등록부에 한글이름만 기재돼 있는 사람 중 이번에 추가되는 한자가 이름에 포함된 경우 출생신고 당시의 가족관계등록관서에 추후보완신고를 함으로써 한자이름을 기재할 수 있다.


인명용 한자 제한 규정은 1990년 12월 31일 호적법 개정으로 처음 마련됐다. 통상적으로 사용하지 않거나 어려운 한자를 이름에 사용함으로 인한 불편을 해소할 목적이었다.

당시 교육용 한자와 이름 사용 빈도가 높은 한자들을 토대로 인명용 한자 2731자를 대법원규칙으로 최초 지정한 이후 2~3년 주기로 11차례의 개정 과정을 거쳐 인명용 한자의 수를 꾸준히 확대 해왔다.


한자를 모국어 문자로 사용하는 중국도 사용한자를 3500자로 제한하고 있고, 일본도 2999자의 사용한자 중 863자만 인명용 한자로 제한하고 있다고 대법원은 전했다.


대법원은 "이번 개정은 2014년 이후 최대 폭의 확대로, 인명용 한자 제한 규정이 신설되기 전부터 이름에 사용돼 가족관계등록부 이름란에 기재된 인명용 외 한자 등을 정책연구용역을 통해 인명용 한자에 추가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번 인명용 한자 추가로 인해 이름에 통상적으로 사용되는 사용빈도가 높은 한자는 사실상 모두 인명용 한자로 사용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인명용 한자 사용에 대한 국민의 선택 폭이 넓어져 우리 국민의 성명권이 보다 더 충실하게 보장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csj040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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