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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中企 대상 기술금융지원사업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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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아시아경제 권해영 기자] 산업통상자원부는 기술력은 우수하지만 담보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기술금융지원사업을 8일 공고하고 신청접수를 받는다.


이 사업은 기술력은 우수하지만 담보력이 부족한 중소·중견기업에 투자 유치, 대출보증서 발급을 위한 기술평가 비용을 지원한다. 기술평가 목적 및 용도에 따라 ▲투자용 기술평가는 총 250건에 대해 건당 150만원 ▲보증용 기술평가는 총 150건에 건당 500만원을 지원한다.

기술평가를 완료한 우수기술 보유기업이 벤처캐피탈 등 투자기구(투자기관)를 대상으로 투자유치 설명회 등을 개최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산업부는 기술평가비용 지원 이후에도 실제 투자 및 기술사업화 등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 관리할 예정이다.


투자용 기술평가를 완료한 기업을 대상으로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해 올해 상반기 온·오프라인 투자유치 설명회를 개최한다. 기술평가기관의 평가지침이 되는 '기술평가 실무가이드'를 지속 업데이트하고, 평가기관·평가인력 역량 강화 프로그램도 이번 분기부터 운영할 계획이다.

김상모 산업부 산업기술융합정책관은 "사업화 자금확보가 필요한 기술혁신 기업은 이번 기술금융지원사업에 적극 신청하길 당부한다"며 "동산금융에 있어서 핵심 분야인 기술금융 활성화를 위해 기술평가시장 활성화와 함께 다양한 방식의 기술금융 지원사업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자세한 내용은 산업부 홈페이지 또는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권해영 기자 rogueh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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