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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P2P 투자 '소비자 경보'…"원금 보장 안 되는 고위험 상품"

최종수정 2019.11.06 12:00 기사입력 2019.11.06 12:00

[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금융감독원은 6일 P2P 투자와 관련해 소비자 경보를 발령했다. 금감원은 P2P대출이 부동산 대출을 중심으로 급성장하고 있어 연체율이 상승하는 등 부작용이 우려됨에 따라 신중한 투자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금감원은 "P2P대출은 차입자 채무불이행시 그 손실이 투자자에게 귀속되는 고위험 상품"이라며 "원금이 보장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예금과는 근본적으로 다름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P2P에 투자할 경우 업체 선정 할 때 옥석을 잘 살펴야 한다. 금감원은 "P2P업체를 선정할 때 금융위 등록업체인지 확인한 후 P2P업체의 연체율 등 재무정보 뿐만 아니라 인터넷 카페 등 온라인 투자 커뮤니티 등에서 상품정보, 연체내역, 업체 평판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과도한 투자 이벤트를 실시하는 업체는 각별히 유의할 것과 부동산 대출 투자시 상품설명서에 기재된 담보물건, 채권순위(선?후순위), 담보권 행사방식 등 투자조건을 꼼꼼히 살펴볼 것 등도 당부했다.


이외에도 P2P 투자 시 ‘우선수익권’을 제공하는 경우에도 후순위(금융권 대출·시공사 공사대금 등이 선순위) 채권이며 담보권으로서 효력이 제한적일 수 있으며, 고수익을 제공하는 P2P대출 투자는 소액으로 분산투자해 만기 미상환 위험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금감원이 이처럼 소비자 주의를 당부한 것은 P2P대출이 최근 1년간 부동산 대출(약 62%)을 중심으로 급증하면서 연체율이 5.3%(사기·횡령으로 수자중인 업체 포함 시 12.5%)를 기록하는 등 위험성이 부각되고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대출잔액 500억원 미만의 중·소형 업체의 경우 자율규제 미적용 등 영향으로 연체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실정이다. 더욱이 부동산담보대출(71.3%)과 PF대출(70.5%)의 경우 120일 이상 장기 연체 비중이 70%를 상회해, 연체 발생 시 최종 회수까지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위험이 있다.


금감원은 이미 지난해 대규모 실태점검에 나서서 불법 혐의사항이 발견된 업체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에 통보하기도 했다. 하지만 여전히 일부 업체의 경우 허위공시, 연체율 축소 등의 불건전 영업행위가 계속되고 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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