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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노사, 임단협 교섭 결렬…또 파업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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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노조, 19일 교섭서 파업 결렬 선언
30일 쟁의행위 관련 찬반투표 돌입

서울 양재동 현대차 본사(사진=연합뉴스)

서울 양재동 현대차 본사(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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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지희 기자] 현대자동차 노사의 올해 임금 및 단체협약(임단협) 교섭이 결렬됐다.


현대차 노조는 19일 울산공장 본관 아반떼룸에서 열린 16차 교섭에서 결렬을 선언했다. 앞서 지난 교섭에서 노조가 일괄제시안을 내놓을 것을 요구한 데 대해 사측이 추가 실무교섭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거부하면서 교섭이 결렬됐다. 당시 사측이 상여금 750% 가운데 600%를 월할지급하자고 제안했으나 노조는 통상임금 소급분과 연계 논의하자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날 교섭에서 하언태 현대차 부사장은 "2회독을 마치면 일괄제시를 요구하고 결렬선언, 파업으로 이어지는 기존 교섭문화가 바뀌어야 한다"면서 "경영실적 등을 고려할 때 임금동결은 불가피하고 임금체계도 정리가 덜 된 만큼 실무교섭이 더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하부영 현대차 노조위원장은 "더 이상 공방은 의미가 없다"며 교섭 결렬을 선언했다. 다만 노조는 본교섭은 진행하지 않더라도 결렬 기간 동안 실무협의를 위한 소통은 이어가겠다는 방침이다.


교섭 결렬을 선언한 노조는 일단 파업수순에 들어간다. 노조는 오는 23~24일 임시대의원 대회를 열고 쟁의발생 관련 안건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후 30일에는 쟁의행위 관련 찬반투표를 진행한다. 찬반투표 결과는 31일께 나올 전망이다.

한편 현대차 노조는 올해 임단협에서 기본급 12만3526원 인상(호봉승급분 제외), 성과급 당기순이익의 30% 지급 등을 요구하고 있다. 반면 사측은 임금 동결, 성과급 0원, 통상임금 미지급 등을 주장하고 있다.


이밖에도 노조 요구안에는 정년을 기존 만 60세에서 국민연금법에 따른 노령연금 수령개시일이 도래하는 해의 전년도로 변경하는 조항 등이 포함됐다.






김지희 기자 ways@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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