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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심 판결 뒤집은 대법원 "설령 서로 호감이 있었던 경우라도 기습키스는 강제 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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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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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지현 인턴기자] 설령 서로 호감이 있었던 경우라도 상대방의 동의 없이 기습적인 키스를 했다면 강제추행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기습키스를 당했다”며 강제추행죄로 직장상사 남성을 고소했다가, 무고죄로 역고소 당해 1·2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A(34)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해야 한다며 사건을 다시 2심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무고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무죄 취지로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고 14일 밝혔다.


대법원은 강제추행 신고 사실에 대해 검찰의 무혐의 처분이나 법원의 무죄 판결이 나왔다 해도 신고 내용을 허위라고 단정해선 안 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일정 수준의 신체접촉을 용인한 측면이 있더라도 신체의 자유와 자기결정권을 갖는 주체로서 언제든 그 동의를 번복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예상을 넘는 신체접촉에 거부할 자유를 가진다”며 “피고인이 직장상사로부터 기습추행을 당했다는 것이 허위사실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A씨는 2014년 직장상사 B씨가 기습적으로 키스를 하고, 길을 걷다가 강제로 손을 잡는 등 강제추행했다며 그를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증거가 불충분하다며 불기소처분했고, 이에 B씨가 A씨를 무고로 고소했다.


검찰은 A씨에 대해서도 고소내용이 허위라고 볼 증거가 없다며 불기소 처분했지만, 법원이 공소제기 결정을 내려 A씨를 재판에 넘겼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열린 1심에서 배심원들은 A씨와 B씨가 서로 호감 갖는 사이였다는 점을 고려해 6대 1 의견으로 유죄 평결을 내렸고, 재판부가 배심원들 의견을 받아들여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가 고소내용이 허위사실이 아니라며 항소했지만, 2심 재판부도 "1심 판결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하지만 대법원이 "A씨가 고소한 내용이 허위라고 보기는 어렵다"며 2심 재판을 다시 하라고 결정했다.






김지현 인턴기자 jihyunsports@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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