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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급생에 가혹행위 한 10대 2명에 징역형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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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피해자와 합의하고 처벌 원치 않은 점 고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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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급생에게 가혹 행위를 한 10대 청소년들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27일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전경호)는 공갈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군(17) 등 2명에 대해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이들에 대한 처벌불원서를 제출해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는 일부 폭행과 폭행 교사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를 기각했다.

A군 등은 지난 2022년부터 피해 학생에게 폭행을 일삼았다.


특히, A군은 피해 학생의 나체를 촬영하고, 팔다리를 묶은 채 비닐봉지를 머리에 씌워 폭행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사건 이후 이사를 하면서 더 이상 피해자와 접촉하지 않고 있고, 피해자가 합의해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나타낸 점 등을 고려해 이번에 한해서 관용을 베풀기로 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대전세종충청취재본부 김경동 기자 kyungdong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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