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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을 살리자"…화성시 다양한 금융 지원책 눈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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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보증 기간·이자율 他지자체보다 유리
정명근 시장 "다양한 소상공인 지원사업 발굴"

경기도 화성시가 소비 위축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한 다양한 지원책을 잇따라 내놓고 있다.

"소상공인을 살리자"…화성시 다양한 금융 지원책 눈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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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화성시에 따르면 시는 소상공인 자금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특례보증사업 ▲특례보증 수수료 지원 사업 ▲이자차액보전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소상공인 특례보증사업'은 담보력이 부족한 저신용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담보 없이 경기신용보증재단 보증서를 발급해 주는 사업이다. 업체당 최대 5년간 5000만원까지 대출을 지원한다. 시는 특례보증 신청 시 대출금액의 1% 수준인 특례보증 수수료도 1회에 한해 지원한다.

'소상공인 이자차액보전 지원 사업'은 12개 시중 은행과 협약해 특례보증대출의 최대 가산 금리를 제한하고, 대출금액 5000만원을 한도로 대출이자의 2%를 최대 5년까지 보전하는 사업이다. 이는 대부분의 지자체에서 1~2년간 이자차액을 보전하는 것과 비교하면 더 유리한 조건이다.


시는 특히 지난해와 비교해 올해 1분기 평균 소상공인 특례보증 대출금리가 5.89%에서 5.51%로, 시의 이자차액 보전으로 소상공인이 부담하는 실질금리는 평균 3.51%로 낮아졌다고 설명했다. 이 역시 다른 지자체의 평균 대출금리 대비 0.5%포인트 낮은 수준이다.


한편 시는 지난 5년간 160억 원의 예산을 출연해 관내 6779개 업체에 1540억 원의 특례보증 대출을 지원하고 5422개 업체에 대해서는 특례보증료 12억 원을 지원했다. 특례보증을 받아 화성시 협약은행에 대출을 실행한 소상공인에게는 49억 원의 대출이자를 보전했다.

정명근 화성시장은 "앞으로도 소상공인 자금지원 사업과 민생안정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발굴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두환 기자 dhjung6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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