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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골목상권 활성화 나선다…228개 공동체에 25억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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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올해 ‘골목상권 활성화’ 사업 대상으로 연천군 열두개울 상가상인회 등 골목상권 공동체 228곳을 선정했다.


골목상권 활성화 사업은 지역 골목상권 기반으로 조직된 공동체를 체계적으로 육성해 소상공인 지원 한계를 극복하고 역량을 강화해 상권의 정체성을 확립,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사업이다.

경기도는 앞서 지난 2~3월 골목상권 활성화 사업 분야별 공모를 진행했다. 총지원 규모는 25억원이며, 공모 분야는 ▲신규 조직화(1년 차) ▲골목공동체 기본 성장(2~6년 차) ▲골목공동체 대학 협업 ▲우수골목 조성 ▲특성화 지원 등이다. 지원 대상은 도내 골목상권 소상공인 30인 이상으로 구성된 골목상권 공동체다.


경기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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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올해부터 지역 주도의 골목상권 자생력 강화를 위해 신규 조직화, 우수골목 조성 특성화 지원 및 대학 협업 사업비 재원 분담률을 기존 도비 100%에서 도비 50%, 시군비 50%로 변경했다. 사업 추진 주체도 상인회에서 시군, 시군 공공기관으로 변경했다.


경기도는 해당 사업을 통해 지원 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개별 소상공인을 지자체 차원에서 적극 지원함으로써 지역경제의 기반이 되는 골목상권이 활성화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행석 경기도 소상공인과장은 "공동체의 조직, 육성 등 분야별 지원을 통해 골목상권의 활력을 찾는 마중물 역할이 될 것"이라며 "공동체를 단계별로 지원해 특색있고 차별화된 상권을 육성함으로써 골목상권이 경기도를 대표하는 지역경제의 주축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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