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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지자체 대상 '철도지하화 통합개발 사업' 설명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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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25일 오후 2시 대전에서 전국 16개 광역 지방자치단체 담당자를 대상으로 '철도지하화 통합개발 사업'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 / 사진=김현민 기자 kimhyun81@

국토교통부 / 사진=김현민 기자 kimhyun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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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지하화 통합개발 사업 대상은 고속·일반철도 중 '철도지하화 통합개발 종합계획'에 따라 고시된 노선이다. 종합계획은 대상 노선, 개발 범위 등을 담은 법정 계획으로, 철도산업위원회 심의를 거쳐 국토부가 내년 말 수립·고시할 예정이다. 지자체(시·도)는 종합계획에 포함된 노선에 대한 '철도부지 개발 사업 기본계획'과 단계별 사업 추진 및 재원 조달 계획 등을 마련한다.

철도지하화 사업에 필요한 비용은 철도부지와 인접 지역 개발을 통해 얻는 수익으로 충당하는 것이 원칙이다. 정부가 국유재산인 철도부지를 출자하면, 사업 시행자는 이를 근거로 '채권'을 발행해 지하화 사업 비용을 조달한다. 이후 상부 개발 이익으로 지하화 사업 비용을 충당하게 된다. 단, 재원이 부족한 경우 지자체에서 일부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지자체는 또 철도부지 개발 사업의 수익성을 확보하기 위해 특례(용적률·건폐율 완화 등)를 적용하고, 필요한 도로 등 기반시설 설치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세부 사항은 하위법령에서 규정할 예정이다.


한편, 국토부는 종합계획 수립 과정에서 지자체가 원활히 사업을 제안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마련 중이다. 다음 달 중순 가이드라인(안) 설명회를 개최해 지자체 의견을 반영한 뒤 말께 배포할 예정이다.

윤진환 국토부 철도국장은 "이번 설명회는 종합계획 수립에 앞서 지자체와 소통을 강화하고 사업 구조와 제도에 대한 지자체 담당자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첫걸음"이라며 "지자체에서는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철도부지와 인근 부지를 근본적으로 재구조화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노경조 기자 felizk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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