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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벗방' 기획사 겨눈 국세청…거짓 세금계산서·인건비 허위 지급해 세금 탈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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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기반 신종 탈세 혐의자 21건 조사 착수
오프라인 매장 운영 판매자, 온라인 중고마켓 판매대금 은닉
세금감면 받으려 사업지 위장한 온라인사업자도

국세청이 속칭 '벗방(벗는 방송)' 방송사와 기획사·BJ 등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이들은 시청자들에게 유료후원아이템을 통해 고수익을 올리면서도 허위 세금계산서와 인건비 허위 지급 등을 통해 부가가치세를 탈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국세청은 벗방 방송사·기획사와 BJ(방송 진행자) 12건을 포함해 온라인 중고마켓의 명품 등 판매업자(5건), 부당 세액 감면을 받은 유튜버 등(4건) 총 21건에 대한 조사에 나선다고 23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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벗방은 '벗는 방송'의 줄임말로 BJ가 옷을 벗고 신체 노출을 하며 진행하는 온라인 성인 방송이다. 시청자들은 BJ와 채팅으로 소통하며 유료 결제 아이템을 후원하고, BJ는 시청자들의 아이템 후원 금액에 따라 신체 노출, 성행위 묘사 등의 음란행위를 차등적으로 보여준다.


국세청은 이들은 벌어들인 수입으로 명품·외제차·고급 아파트 등 호화 생활을 누리면서도, 거짓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거나 친인척에게 인건비를 지급한 것처럼 꾸며 허위 경비를 계상했다. 또 과세사업자임에도 면세사업자로 위장해 부가가치세를 전액 탈루한 혐의가 있다.


일부 기획사는 방송 중 시청자의 실명이 노출되지 않는다는 점을 악용해 시청자인 척 위장한 '바람잡이'가 소속 BJ에게 수억원에 달하는 금액을 후원해 다른 일반 시청자가 경쟁심에 더 큰 금액을 후원하도록 부추겼다. 일반 시청자들은 BJ의 관심을 받기 위해 대출까지 받아 가며 BJ를 후원했고 이 때문에 생활고에 시달리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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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프라인에서 명품 매장 및 전당포업을 운영하면서도 당근마켓과 중고나라, 번개장터 등을 통해 최고 39억원 총 1800건 이상의 귀금속·가방·시계·오토바이를 판매하고 대금을 현금으로 받아 소득을 은닉한 사업자도 있다. 온라인 중고마켓에서는 판매자의 실명 및 거래액을 확인하기 어렵다는 점을 악용한 것이다. 국세청은 현금매출 누락 혐의에 대해 엄정 조사에 나설 방침이다.


공유오피스를 이용해 주소를 세탁하거나 창업을 위장한 사업자등록으로 부당하게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을 받은 사업자도 조사 대상이다. 국세청에 따르면 최근 오프라인 사업장이 필요 없는 유튜버와 광고 대행 등 온라인 사업자가 수도권 밖의 공유오피스에 사업자등록만 해두는 사례가 늘고 있다.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하면 세금을 최고 100% 감면해주는 청년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을 악용하기 위한 것으로 국세청은 보고 있다.


이에 국세청은 실제로는 다른 곳에서 사업을 하면서 감면율 100% 지역에 사업자등록만 해놓거나, 배우자 명의 사업자로 계속 방송해오고도 본인 명의로 새로 창업한 것처럼 꾸민 혐의가 있는 유튜버 등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이들 사업자는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도 세금을 성실하게 신고·납부하는 대다수의 정상 사업자를 기만하고 공정한 시장 질서를 어지럽혔다"며 "가공 경비 및 사적 경비, 현금매출 누락, 부당세액감면, 수입금액 신고 누락 등 탈루 혐의에 대해 엄정한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세종=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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