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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순 따먹으려 했다간… 태화강국가정원 대숲 단속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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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6월말까지 ‘죽순지킴이봉사단’ 출동

무단 채취·훼손 감시‥강력한 형사처벌 예고

울산 태화강 국가정원 대숲에서 죽순을 함부로 채취했다간 형사처벌을 받는다.


울산시는 22일부터 6월 30일까지 매일 오후 5시~자정까지 십리대숲지킴이 자원봉사회 회원들로 구성된 ‘죽순 지킴이 봉사단’ 8개조 대원이 대숲 죽순을 무단 채취하거나 훼손하는 행위를 단속한다고 밝혔다.

죽순은 태화강 국가정원의 미래를 이어갈 소중한 자산이어서 대원들은 대숲을 방문한 시민에게 죽순의 가치와 중요성에 대한 홍보 활동도 함께한다.


태화강 국가정원의 대숲에는 매년 4월부터 6월까지 3개월 동안 죽순이 자란다.


대숲은 태화지구 11만㎡와 삼호지구 15만5000㎡에 형성돼 있으며 현재 왕대, 맹종죽, 오죽, 구갑죽 등 다양한 대나무가 분포돼 있다.

불법으로 죽순을 채취하거나 훼손한 사람을 적발할 경우 형법 제366조(재물 손괴 등) 및 제329조(공공재 절도)에 따라 강력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어 시민들은 주의해야 한다.


울산시 관계자는 “죽순이 올라오면 일부 시민이 식용 목적으로 몰래 채취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태화강 국가정원 대숲을 보전하기 위해 시민 모두가 지킴이가 돼 죽순을 보호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십리대숲지킴이’는 2006년 십리대숲의 죽순 채취를 근절하기 위해 시민들이 만든 봉사단체로 현재 227명의 회원이 있으며, 회원 연령대는 20대부터 70대까지 다양하다.

태화강 십리대숲.

태화강 십리대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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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남취재본부 김용우 기자 kimpro777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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