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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웹툰사업자 저작권 갑질 등 불공정약관 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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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 웹툰서비스 사업자·창작자 불공정약관 시정

공정위, 웹툰사업자 저작권 갑질 등 불공정약관 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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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웹툰· 엔씨소프트 ·NHN엔터테인먼트 등 26개 웹툰서비스 사업자가 웹툰콘텐츠의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을 독점하거나, 창작자가 제3자와 거래할 수 없도록 권리를 제한하는 등의 불공정약관을 시정했다.


21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의 웹툰 연재계약 불공정약관을 시정했다며 "사업자들이 해당 조항을 삭제하거나 창작자와 별도의 합의를 하도록 자진 시정했다"고 밝혔다.

웹툰의 대중화로 관련 시장이 비약적으로 성장하고 있으나, 사업자와 창작자 간 불공정 계약, 불투명한 정산 구조 등이 근절되지 않자 이같은 후진적인 관행에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웹툰서비스 사업자가 웹툰콘텐츠 연재 계약 시 계약 내용에 2차적 저작물의 작성권까지 포함하도록 설정한 조항이 대표적이다.


저작권법 제22조에 따르면 2차적 저작물은 원저작물을 전제로 탄생하므로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의 주체는 저작자다. 원저작물 사용권이 있는 사업자라 할지라도 2차적 저작물의 작성권을 획득하기 위해서는 별도 합의가 필요하다.

원저작물 계약 시 사업자에게 2차적 저작물 작성권까지 포함해 설정하는 약관 조항은 웹툰작가가 어떤 형태의 2차적 저작물을 언제 누구와 제작할지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제한하는 것으로, 고객이 제3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조항(약관법 제11조 제3호)에 해당한다.


공정위는 "사업자들은 해당 조항에 대해 그 내용을 삭제하거나, 2차적 저작물과 관련된 사업을 위해서는 별도의 명시적인 계약에 의한다는 내용을 신설함으로써 자진 시정했다"고 설명했다.


2차적 저작물의 우선협상 결렬 시 창작자가 제3자와의 거래를 제한한다는 조항도 자진 삭제했다. 기타 과다한 손해배상 책임을 부과하는 조항, 부당한 계약해지 조항 및 부당한 재판관할 조항 등의 불공정약관도 시정됐다.


공정위는 "이를 통해 웹툰작가들이 불공정한 계약조건으로 인해 피해를 볼 위험이 상당 부분 감소할 것"으로 기대했다.


아울러, 공정위는 문화체육관광부의 '만화분야 표준계약서' 제·개정 작업에 참여해 콘텐츠 분야의 불공정 관행 개선과 건전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세종=조유진 기자 tin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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