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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 수상 태양광 사업 1억원 받고 로비한 사업가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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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 인멸 가능성"

새만금 수상 태양광 발전사업과 관련해 돈을 받고 로비한 혐의를 받는 브로커가 구속됐다.


서울북부지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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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검 국가재정범죄합수단(부장검사 민경호)은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 대표 서모씨를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했다고 18일 밝혔다. 법원은 증거 인멸 가능성을 우려해 구속영장을 발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에 따르면 서씨는 지난 2020년 전북 군산시 지역 공무원을 비롯해 정·관계 인사들에게 사업 관련 청탁을 하는 대가로 1억원 상당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당시 새만금 사업이 시민단체의 환경오염 민원 등으로 속도가 지체되자 한국수력원자력과 현대글로벌이 공동으로 설립한 특수목적법인(SPC) 새만금솔라파워 사업 단장 최모씨가 서씨에게 이 같은 청탁을 한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다.


최씨는 새만금 사업 과정에서 설계 또는 인허가 용역 대금을 부풀린 뒤 되돌려받는 방식으로 2억4000여만원의 비자금을 조성해 사적 유용한 혐의로 지난 9일 구속됐다.

새만금 수상 태양광 발전사업은 역대 수상 태양광 프로젝트 중 최대 규모로 여의도의 약 10배에 달하는 면적에 발전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총사업비는 4조6200억원에 달한다.





심성아 기자 hear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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