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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기심에 5만원권 복사'…위조지폐 320장 뿌린 남성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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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조 지폐·상품권 320장 뿌려
층간소음 피해봤다며 이웃 개인정보 살포

'호기심에 5만원권 복사'…위조지폐 320장 뿌린 남성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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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만원권 위조지폐와 상품권 300여장, 이웃을 모욕하는 내용의 전단을 아파트 창밖에 뿌린 4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서울북부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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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이동식 부장판사)는 통화위조·위조통화행사·유가증권위조·위조유가증권행사 혐의로 기소된 조모씨(43)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조씨는 지난 1월15일 서울 노원구 아파트 자택에서 복합기를 이용해 복사한 5만원권 지폐 288장, 상품권 32장 등 총 320장을 13층 비상계단 창문 밖으로 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또 층간소음 피해를 봤다는 이유로 위층 거주자들에 대한 허위 사실이 담긴 전단 58장을 뿌린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통화 및 유가증권에 대한 공공의 신용과 화폐 유통에 대한 거래 안전을 해친 행위로 죄질이 불량하다”며 “성명불상자가 위조지폐 1매를 습득해 사용하는 등 추가 범행이 일어난 점, 명예훼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조씨가 호기심 또는 명예훼손 목적으로 통화위조·유가증권위조 등 범죄를 저질렀다는 점과 상당수 위조지폐와 상품권이 짧은 기간 내에 회수돼 시중에 유통되지 않은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됐다.




심성아 기자 hear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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