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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성 문제로 시끄러운 해외직구…구매 전 확인해야 할 '이것'[헛다리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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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성 문제 시끄러운 직구 제품들
저가 액세사리서 카드늄·납 검출
화장품·건기식 직구도 주의해야

편집자주좀 더 나은 것을 얻을 수 있는 똑똑한 경제활동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헛다리를 짚은 경우가 많다. 기업 마케팅에 속거나 순간적 이득에 눈이 멀어 잘못된 판단을 하면 결국엔 피해 보는 쪽은 소비자다. 일상생활 속 대상을 잘못 파악하고 일을 그르친 '헛다리' 짚는 경제활동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안전성 문제로 시끄러운 해외직구…구매 전 확인해야 할 '이것'[헛다리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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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장인 이민정씨(29)는 영양제를 해외 직구(직접구매)했다가 낭패를 봤다. 수입통관 과정에서 반입이 금지된 성분이 들어있는 제품으로 확인돼 폐기 처리된 것이다. 물건값을 환불받지 못한 것은 물론 폐기 수수료도 내야 했다.


저렴한 가격을 이유로 해외 직구를 통해 각종 공산품·화장품·영양제를 구입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지만 안전성 문제가 연거푸 불거지고 있는 만큼 소비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

21일 통계청 국가통계포털에 따르면 국내 소비자들의 온라인쇼핑 해외직접구매액은 2021년 5조1152억원, 2022년 5조3239억원, 2023년 6조7567억원으로 해마다 늘고 있다. 상품군별로는 의류 및 패션 관련 상품이 3조905억원으로 가장 비중이 컸고 이어 음·식료품 1조5017억원, 가전·전자·통신기기 4242억6400만원, 생활·자동차용품 4192억2000만원, 화장품 3228억6100만원 등 순이다. 지역별로는 중국이 압도적으로 많다. 중국 온라인쇼핑을 통한 직구액은 3조2872억원으로 전체의 절반을 차지했다. 2위인 미국(1조8573억원)과는 약 1.7배 차이다.


사진은 기사의 특정 표현과 관련 없음. 사진=강진형 기자aymsdream@

사진은 기사의 특정 표현과 관련 없음. 사진=강진형 기자ayms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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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성 문제로 시끄러운 해외직구…구매 전 확인해야 할 '이것'[헛다리경제] 원본보기 아이콘

직구품, '국내 기준' 따르지 않는 만큼 주의해야

직구의 이점은 가격이다. 중간 수입 유통 단계를 거치지 않아 소비자는 더 저렴한 가격에 제품 구입을 할 수 있다. 최근 중국 이커머스도 '초저가'를 내걸어 국내 시장 점유율을 빠르게 높이고 있다. 대표적인 중국 플랫폼인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의 3월 월간활성이용자수(MAU)는 각각 약 887만명, 829만명으로 쿠팡(3086만명)에 이어 나란히 2, 3위에 올라 있다.


위기에 몰린 국내 온라인 플랫폼들은 직구 서비스를 강화하는 방식으로 중국 기업들을 견제하고 있다. 11번가는 아이허브·아마존 직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쿠팡은 미국, 중국, 홍콩에 이어 지난달부터 일본까지 직구 서비스 가능 지역을 확대했다.

발암물질 검출된 장신구 목록. 사진제공=인천본부세관

발암물질 검출된 장신구 목록. 사진제공=인천본부세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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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해외직구 서비스 범위가 넓어지면서 고객 불만도 증가하고 있다. 소비자상담센터 및 국제거래 소비자포털에 접수된 지난해 국제거래 소비자상담은 총 1만9418건으로 전년(1만6608건) 대비 16.9% 증가했다. 2021년(1만4086건) 보다는 37.8% 늘었다.


알리·테무에서는 잇따라 발암물질 이슈가 발생하며 소비자들의 불안감도 커지고 있다. 인천본부세관은 지난 8일 알리·테무의 초저가 귀걸이, 반지 등 제품 404점의 성분을 분석한 결과, 96점(24%)에서 국내 안전 기준치를 초과하는 카드뮴, 납 등 발암물질이 검출됐다고 밝혔다. 카드뮴과 납은 국제암연구소(IARC)에서 지정한 '인체발암 가능 물질'로 중독되면 신장계나 소화계 등의 질환을 유발할 수 있다.


또 지난달엔 일본 고바야시 제약이 판매한 붉은 누룩(홍국) 건강식품을 먹고 사망하는 일이 발생해 문제가 됐다. 이 제품은 한국에 정식 수입되진 않았지만, 해외 직구로 구매할 수 있었던 만큼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국내 플랫폼 등에 해당 제품에 대한 판매 자제를 당부하기도 했다.


화장품은 성분 문제가 있을 수 있어 유의해야 한다. 국가별로 사용금지 원료와 제품의 허용 성분·함량이 다른데, 한국으로 정식으로 수입되는 제품의 경우 국내 화장품책임판매업자가 국내 기준에 맞는지 검사 절차를 거치지만 해외직구 화장품은 그렇지 않다.


영양제 등 건강기능식품도 마찬가지다. 직구 제품의 경우 국내에선 허가되지 않거나 전문의약품으로 분류되는 성분이 있을 수 있고, 일반 소비자는 이를 구분하기 어렵다. 만약 식약처에서 허용하지 않은 성분이 포함된 건강기능식품을 들여오다 적발될 경우, 관세청은 해당 물품을 통관 보류·폐기할 수 있다. 해외 식품을 구매할 경우 식품안전나라 누리집 '해외직구 식품 올바로'에서 위해 식품인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윤슬기 기자 seul9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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