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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세계百 노조, 회사 상대 '통상임금 재산정' 소송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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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절 상여금과 성과급 통상임금에 산정해야"

신세계 백화점 노조가 명절 상여금과 성과급을 통상임금에 산정해야 한다며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예고했다.


한국노총 전국섬유·유통·건설노동조합연맹 신세계 노동조합은 28일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통상임금 재산정 소송에 참여할 소송단 모집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노조는 다음 달 9일까지 소송단을 모집하고 이르면 같은 달 중순께 법원에 소장을 제출한다는 방침이다.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총 근로에 대해 지급하기로 한 시간급 금액, 일부 금액, 주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을 말한다.

신세계백화점 강남점 전경. [사진=아시아경제DB]

신세계백화점 강남점 전경. [사진=아시아경제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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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에 따르면 신세계는 2017년 이후 통상임금 산정에 상여금과 성과급을 포함하지 않았다. 이를 통해 회사는 막대한 이윤을 남기는 등 근로자를 기만했다는 게 노조 측 주장이다. 노조는 "최근 법원은 재직자 요건이 부가돼 있더라도 상여금과 성과급을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있다"며 "이번 소송은 임금체불 소멸시효 기간(3년)에 따라 그동안 받지 못한 연장 근로수당과 연차수당 등 소급분을 청구하는 내용"이라고 밝혔다.


노조 측은 통상임금 재산정 소송에서 승소할 경우 평균 밴드직 650만원, 전문직1·2 400만원 소급액과 더불어 연평균 밴드직 228만원, 전문직1·2 132만원의 증가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김영훈 노조위원장은 "이번 통상임금 소송은 낮은 신세계백화점 근로자 임금의 현주소"라며 "그간 묵살당했던 우리의 권리를 찾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라고 말했다.




조성필 기자 gatozz@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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