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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셰셰"가 불러온 ‘중국인 투표권’ 논란 재점화[뉴스설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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⑪선거철 되풀이되는 외국인 참정권 논란
외국인은 지선만 참여 가능…대선·총선 X
외국인 선거권자, 전체 유권자 0.3% 수준
하지만 14년 새 19배 급증 추세

편집자주'설참'. 자세한 내용은 설명을 참고해달라는 의미를 가진 신조어다. [뉴스설참]에서는 뉴스 속 팩트 체크가 필요한 부분, 설명이 필요한 부분을 콕 짚어 더 자세히 설명하고자 한다.

4·10 총선을 앞두고 여야가 '투표권 상호주의'를 놓고 맞붙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정부의 대(對)중국 외교 기조를 두고 "왜 중국에 집적거리나. 그냥 셰셰(謝謝·고맙습니다)하면 되지"라고 비판하자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문재인 정부와 이재명 대표가 굴종적인, 중국 편향적 외교를 펴왔다"며 영주권자 투표권 문제를 쟁점화한 것이다. 중국 거주 한국인은 현지 선거에 참여할 수 있는 투표권이 없는 반면, 국내 거주 중국인이 지방선거 투표권을 보유한 점을 꼬집은 것으로 풀이된다.


외국인 투표권 제한 논란은 선거 때마다 되풀이된다. 한 위원장은 2022년 법무부 장관 재임 시절에도 외국인 투표권 제한 논의를 꺼낸 바 있고, 국민의힘에서도 김은혜·권성동 의원 등이 투표권 상호주의 원칙를 들어 중국인이 갖는 투표권이 불공정하다고 주장한 바 있다. 2020년 문재인 정부 당시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중국인 투표권 박탈을 요구하는 글이 올라와 21만명의 동의를 얻었으나, 정부의 거부로 무산됐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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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선서 중국인 표 노린다? '거짓'…외국인은 지선만 참여 가능

외국인 참정권 박탈 주장의 핵심은 '외교 상호주의'다. 타 국가에서 한국인이 선거 참정권을 부여받지 못하니 한국 내 외국인의 선거권도 박탈해야 한다는 것이다. 중국은 외국인의 투표권을 보장하지 않고, 미국의 경우 캘리포니아주 등 일부 도시에서만 비시민권자에게 지방선거 투표권을 부여한다. 스웨덴·네덜란드·덴마크 등은 국적에 상관 없이 외국인에게 지방선거권을 부여하는 반면, 독일·프랑스·이탈리아·체코 등은 유럽연합(EU) 회원국 국민에게 선거권을 준다.


여당이 중국인 투표권을 콕 집어 비판한 이유는 외국인 투표권자 중 80%가 중국인이라서다. 국회예산정책처는 2022년 제8회 지방선거에 참여할 수 있는 외국인 유권자 중 79%가 중국인이라고 추정한 바 있다.


하지만 야당이 이번 총선에서 중국인 표를 의식해 친중국 기조를 보였다고 볼 순 없다. 외국인 선거권자는 지방선거 선거권만 보장받기 때문에 이번 총선에는 참여할 수 없기 때문이다. 외국인이 참여할 수 없는 이번 총선에 한 위원장이 중국인 투표권 문제를 꺼내든 것이 정치 공세라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이기도 하다. 지방선거 선거권은 공직선거법 제15조에 따른 것으로, 영주권 취득 3년이 경과한 18세 이상 외국인에게 부여된다. 다시 말해 외국인 선거권자의 경우 지방의회 의원과 지방자치단체장만 뽑을 수 있다.

◆ 외국인 표가 선거 좌지우지? '거짓'…하지만 14년 새 19배로 급증
이재명 "셰셰"가 불러온 ‘중국인 투표권’ 논란 재점화[뉴스설참] 원본보기 아이콘

외국인 투표가 선거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말은 사실일까.

외국인 투표권자는 전체 유권자의 0.3%로 영향이 미미한 수준이다. 8회 지방선거에서 내국인과 재외국민, 외국인 선거권자 수를 모두 더한 총 선거인 수는 4430만3449명인데, 이 중 0.29%(12만7623명)만 외국인 선거권자다. 외국인 유권자의 투표율도 저조하다. 2010년 5회 지방선거의 외국인 투표율은 35.2%로 비교적 높았으나, ▲6회 17.6% ▲7회 13.5%로 선거를 거듭하면서 큰 폭으로 하락했다. 전체 투표율은 ▲5회 54.5% ▲6회 56.8% ▲7회 60.2% 등이다.


하지만 지방선거에서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는 영주권자는 급증하고 있다. 처음 영주권자에게 참정권이 부여된 2006년 4회 지방선거에서 외국인 선거권자는 6726명에 불과했으나, 가장 최근인 8회 지방선거에선 12만7623명으로 늘어났다. 14년 새 약 19배로 늘어난 셈이다. 몇표 차이로 승패가 갈릴 수 있음을 고려하면 외국인 선거권자의 수도 유의미하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행정안전부 선거인명부에 따르면 8회 지방선거 당시 외국인 선거권자(12만7623명)의 78%(10만8명)가 수도권에 거주하고 있었다. ▲서울 3만8032명 ▲경기 5만1243명 ▲인천 1만733명 등이다.





박현주 기자 phj032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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