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혁신금융 심사소위 통과…이달 말 규제 샌드박스 승인 예정
한국거래소, STO 상장·매매·공시 절차 마무리 단계
금융당국이 디지털증권시장 규제 샌드박스를 이달 중 승인한다. 규제 샌드박스를 통과하면 내년부터 장내시장에서 미술품·부동산 등을 기초자산으로 삼은 토큰증권(STO)을 매매할 수 있게 된다. 한국거래소도 내년 초 업계를 상대로 설명회를 열고 STO 장내시장 개설을 본격적화한다는 방침이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주 혁신금융서비스 심사소위원회에서 '투자계약증권·비금전신탁수익증권 시장 시범개설 방안(STO 장내시장 시범 개설)'을 통과시켰다. 금융위는 이달 말 본위원회를 열고 규제 샌드박스를 승인할 예정이다.
STO는 주로 투자계약증권이나 신탁수익증권 형태로 발행된다. 투자계약증권의 경우 주식(지분증권)이나 채권(채무증권)과 달리 장내시장에서 매매(유통)가 불가능하다. 블록체인을 통한 STO 발행, 장외시장 유통 등의 내용을 담은 STO 관련 법안은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이다. 따라서 미술품 등 기초자산을 투자계약증권 형태로 발행한 STO를 장내시장에서 유통하려면 규제 특례를 받아야 한다.
투게더아트·소투·열매컴퍼니 등이 조각투자 투자계약증권 발행사로 인정을 받은 대표적인 업체다. 이들은 현재 금융감독원에 증권신고서 제출을 준비하고 있다. 다만 증권신고서가 통과돼도 장내시장이 개설되지 않으면 시장에서 매매가 불가능한 상황이다.
금융위원회가 혁신금융서비스에 STO 장내시장 시범 개설 안건을 올리면서 STO 시장 개설도 속도가 붙고 있다. 장내시장 운영자인 한국거래소는 금융위의 규제 특례 승인 이후 업계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한국거래소 관계자는 "STO 상장 절차, 매매, 공시 등에 대한 규정을 세부적으로 마무리하는 단계"라며 "설명회에서 업계의 의견을 듣고 보완해 차질없이 STO 장내 시장을 개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투자계약증권으로 발행한 STO 상장 절차는 지분증권(주식) 상장 절차와 유사할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매출·영업이익 등 실적보다는 기초자산 성격에 맞게 조건이 변경될 것이란 설명이다. 공시 기준 역시 상장사 공시 규정을 그대로 적용하기 어렵다는 평가다.
토큰증권 발행사 관계자는 "이달 말 금융당국이 규제 특례를 승인하고, 증권신고서 통과가 이뤄져도 거래소 상장 심사를 거쳐야 한다"며 "상장 절차와 공시 준비까지 고려하면 실제 유통까지 시간이 더 거릴 수 있다"고 설명했다.
황윤주 기자 hy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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