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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김용에 '알리바이' 제공한 증인 압수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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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9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불법 자금 수수 사건 재판에서 위증한 혐의로 전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장 이모씨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이미지출처=연합뉴스]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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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검사 강백신)는 이날 오전부터 이씨의 주거지 및 관련 사무실 등 4∼5곳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있다. 이번 압수수색 대상에는 경기도 에너지센터장 신모씨도 포함됐다.

이씨는 지난달 4일 김씨의 재판에서 불법 대선자금 수수 시점과 관련해 '거짓 알리바이'를 증언한 혐의를 받는다. 이씨는 재판에서 2021년 5월3일 오후 3∼4시경 김씨를 경기 수원시 수원컨벤션센터 내 집무실에서 만나 업무를 협의했다고 증언했다. 이 자리에는 신씨도 동석했다고 덧붙였다. 김씨와의 약속을 메모한 자신의 옛 휴대전화 캘린더 사진도 재판부에 증거로 제출했다.


이날은 김씨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으로부터 처음으로 불법 대선자금 1억원을 받았다고 검찰이 수사를 통해 특정한 날이다. 이씨의 증언대로면 검찰이 지목한 날에 김씨가 다른 곳에 있었던 것이 돼 혐의를 벗을 수 있다.


재판부는 진위를 확인하고자 이씨에게 포렌식을 위해 휴대전화를 제출해달라고 요구했지만, 이씨는 제출하지 않았고 이후 재판에도 불출석했다.

이에 재판부는 직권으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해 검찰이 집행했지만, 해당 휴대전화는 찾지 못했다. 이씨는 "휴대전화가 갑자기 사라졌다"는 취지로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씨가 캘린더 사진을 조작하고 원본인 휴대전화도 고의로 은닉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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