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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퇴소시 자립지원금 준다…지자체 최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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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가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퇴소시 정부의 자립정착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일부에게 자립지원금을 준다. 이는 지방자치단체로는 처음이다.


시는 보호시설에서 4개월 이상 생활하고 나가는 만 19세 이상 성폭력 피해자 2명(국비 미지원)에게 500만원씩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9일 밝혔다.

현재 여성가족부가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퇴소자들에게 주는 자립지원금(500만원)은 만 19세 미만일 때 입소해 1년 이상 생활하고 만 19세 이상이 돼 퇴소하는 조건을 갖춰야 한다.


이 때문에 지난 2019년부터 현재까지 인천지역 2곳의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에서 퇴소한 42명 중 5명(12%)만이 정부의 자립정착지원금을 받았다. 이들은 자립지원금을 보증금, 대학 등록금, 월세 등에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인천시 관계자는 "정부 자립정착지원금 대상의 자격 기준을 넓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피해자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입소 연령 제한을 없앴다"며 "성폭행 피해자가 보호시설 퇴소 후 안정적 생활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촘촘하고 두터운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인천시청

인천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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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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