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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과 야산서 양귀비 불법 재배한 135명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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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찰청, 양귀비 3028주 압수

부산 주택가, 야산 등에서 양귀비를 몰래 재배하던 주민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경찰청은 지난 3월부터 5월까지 마약류 집중단속을 벌인 결과, 양귀비를 몰래 재배한 135명을 불구속 입건하고 양귀비 3028주를 압수했다고 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 기간에 접수된 마약류 관련 신고는 387건으로 이 중 양귀비 밀경작 신고는 26.9%(104건)를 차지했다.


경찰은 지난 4월 27일 부산 강서구의 한 야산 텃밭에서 양귀비 120주를 재배한 혐의로 70대 A씨를 검거했다. 또 지난달 2일 연제구 주택가 공터에서 양귀비 80주를 재배한 혐의를 받는 70대 B씨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연제구 주택가 공터에서 재배된 양귀비.[이미지출처=부산경찰청]

연제구 주택가 공터에서 재배된 양귀비.[이미지출처=부산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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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귀비는 오래전부터 식용이나 민간 처방 약제로 쓰여왔지만, 양귀비꽃 열매에서 추출한 알카로이드 성분은 각종 마약의 제조 원료로 사용되기 때문에 재배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양귀비를 마약류 취급 자격이나 허가 없이 재배·매수·사용 시에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경찰은 “재배 수량·목적을 불문하고 양귀비라는 사실을 알고 재배할 경우 원칙적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되니 각별한 주의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영남취재본부 황두열 기자 bsb0329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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