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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전세사기 전담검사’ 지정… 수사 기간 대폭 단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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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54개 검찰청에 ‘전담검사·수사관’ 183명 배치

검찰이 전국 검찰청에 71명의 ‘전세사기 전담검사’를 지정해 ‘책임수사’를 실시한 결과 수사 기간이 대폭 단축됐다.


檢, ‘전세사기 전담검사’ 지정… 수사 기간 대폭 단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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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은 국토교통부, 경찰청과 함께 대규모·조직적 전세사기 범행을 근절하기 위해 긴밀한 수사 협력 체계를 구축해 형사절차의 모든 과정에서 전세사기 범죄에 엄정하게 대응하고 있다고 8일 밝혔다.

검찰은 지난해 10월부터 전국 54개 검찰청에 71명의 전담검사와 112명의 전담수사관을 지정해 경찰에서 사건이 송치된 이후 직접 보완수사와 기소·공판까지 담당하는 책임수사를 실시하고 있다.


전세사기 전담검사는 ▲경찰의 영장 및 법리 적용 사전 검토 ▲경찰 주요 사건에 대해 법원의 구속영장 심문에 참여 ▲구속에 대한 추가 의견서 제출 등 경찰 수사 단계에서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해 신속하게 수사하고 있다.


특히 전국 7대 권역에 ‘검·경 핫라인’을 구축해 부처 간 역량을 결집, 수사 효율성을 제고한 결과 전세사기 수사 기간이 대폭 단축됐다. 세모녀 전세사기 사건의 경우 검·경의 수사 기간이 15개월 소요된 반면 건축왕 전세사기는 8개월, 구리 전세사기는 4개월로 대폭 단축됐다.

아울러 검찰은 피해회복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다수 피해자 발생 시 법정최고형까지 구형하는 등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공소 유지를 하고 있다.


또 공인중개사 등 핵심 조력자 및 배후 공범을 적발해 처벌하고 대규모·조직적 전세사기 범행은 ‘범죄집단’ 법률적용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실제로 검찰은 전세자금 작업 대출 사기 조직에 대해 범죄집단으로 법률을 적용해 기소하기도 했다.


검찰은 국토부·경찰과 유기적으로 협력해 청년과 서민이 피땀 흘려 모은 전 재산을 노리는 전세사기 범죄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할 계획이다.





허경준 기자 kj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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