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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부터 에너지캐시백 신청…사용량 10% 줄이면 인상 전보다 전기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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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kWh당 최대 100원 익월 환급…7월 절감분부터 시작
8월에 신청해도 소급 적용

한국전력공사가 국민 전기요금 부담완화를 위해 7일부터 온라인으로 에너지캐시백 신청을 받는다. 에너지캐시백이란 신청 후 전기 사용량을 줄이면 전기요금을 깎아주는 제도다.


한전은 7일 보도자료를 내고 "7월분에 한해 6월부터 미리 접수를 받고, 8월 31일까지 신청한 고객도 소급 적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주택용 에너지캐시백은 신청일이 속하는 월분부터 적용하는 게 원칙이나, 신청이 몰릴 것을 대비한 방침이다.

이에 따라 7월분 전기사용 절감량부터 지난 2개년 동월 평균 대비 5% 이상 절감할 경우, 절감률 수준에 따라 1kWh당 최대 100원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 절감량 1kWh당 30원의 기본캐시백에 더해 30~70원의 '차등캐시백'을 더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내년부터는 차등캐시백이 30~50원으로 조정된다.


캐시백은 다음 달 전기요금에서 차감하는 방식으로 지급한다. 기존에는 현금·기부·전기요금차감 중 고객이 선택한 방식으로 반기 단위로 지급했으나, 절감 의욕을 떨어트릴 수 있어 절감 익월에 바로 보상하는 방식으로 바뀌었다.


한전 관계자는 "직전 2개년 동월 평균 대비 사용량을 10% 이상 줄일 경우 작년보다 낮은 수준의 전기요금을 부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예를 들어 여름철 월 사용량이 427kWh인 4인 가구가 주택용 에너지캐시백에 가입하고 사용량을 10% 줄일 경우, 캐시백 3900원과 전기사용량 절감에 따른 요금감소액 1만1180원이 절감돼 최종요금은 6만5450원이 된다. 전년 대비 약 1000원을 덜 내는 셈이다.

에너지캐시백 제도 참여를 희망하는 일반주택, 아파트 등에 거주하는 개별세대는 7일부터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7월부터는 한전 지사 방문신청이 가능해진다.

7일부터 에너지캐시백 신청…사용량 10% 줄이면 인상 전보다 전기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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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 박유진 기자 geni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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