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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세 여아 성관계·출산 시킨 男… 검찰, 1심 판결 불복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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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12세 초등학생과 성관계 후 출산까지 시킨 남성에 대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서울남부지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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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은 이날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를 받는 19세 남성 A씨에게 징역 1년8개월을 선고하고, 신상정보공개 고지 명령과 취업제한 명령을 면제한 1심 판결에 불복해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했다. 앞서 A씨 측도 1심 선고 직후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한 바 있다.

검찰은 "피해자 나이, 범행 동기와 결과 등에 비춰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와 그 가족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범행 수법과 경과 등에 비춰 재범의 위험성이 높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항소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 2021년 12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알게 된 12세 초등학생과 한달여에 걸쳐 3차례 성관계를 갖고 아이까지 출산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사건 이후 피해자와 가족은 정신적 충격 등을 입어 치료를 받고 있으며, 출산한 아이는 입양기관에 보내진 것으로 알려졌다.


1심 재판부는 "건전한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을 형성해 나가야 할 시기의 12세 어린 피해자를 간음했다는 점에서 A씨의 죄질이 불량하다"며 "피해자는 원치 않는 임신과 출산을 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다만 "피고인이 수사에 협조한 점, 범행 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한 바 있다.




최태원 기자 skki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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