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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노조 분신방조 의혹 보도' 언론 수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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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민주노총 건설노조 간부가 고(故) 양회동 민주노총 강원건설지부 3지대장의 분신 당시 현장에서 방조했다는 의혹을 보도한 언론사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고(故) 양회동 민주노총 강원건설지부 3지대장.[이미지출처=연합뉴스]

고(故) 양회동 민주노총 강원건설지부 3지대장.[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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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1일 조은석 민주노총 건설노조 정책국장을 고소인 자격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22일 건설노조와 양씨의 유족 등은 조선일보 자회사 조선NS 소속 최모 기자와 조선일보 사회부장을 명예훼손·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이들은 같은달 1일 건설노조 간부가 양씨의 분신 당시 방조했다는 의혹을 보도한 바 있다.


건설노조는 신원이 특정되지 않은 수사기관 내부 관계자도 공무상비밀누설 등 혐의로 고소했다. 보도에 삽입된 현장 CCTV 캡처 사진의 영상을 수사기관 내부 관계자가 건넸을 것이란 추측에 따른 것이다.


또 양씨의 유서 중 일부가 대필 됐을 수 있다는 의혹을 보도한 월간조선의 김모 기자도 명예훼손·사자명예훼손의 혐의로 고소했다. 월간조선은 지난달 30일 '유서 대필' 기사에 대해 "기사가 나간 후 필적 감정 업체 두 곳에 필적 감정을 의뢰, 5월21일과 29일 해당 유서들의 필체가 동일인의 것이라는 회신을 받았다"며 오보를 인정하고 사과한 바 있다.




최태원 기자 skki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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