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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스쿨존 초등생사망' 음주운전자 징역 7년… "'뺑소니'는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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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에 다녀오겠다'며 집을 나선 아들이 차가운 시신으로 돌아온 부모의 참담함, 아이를 제대로 지켜주지 못했다는 자책감, 사랑하는 아들과 오빠를 떠나보낸 가족의 절망감 등 유족의 고통과 그 깊이를 재판부로선 헤아릴 수 없다."(재판장)


만취운전으로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귀가 중이던 초등학생을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 시내 한 초등학교 앞 어린이 보호구역.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

서울 시내 한 초등학교 앞 어린이 보호구역.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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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재판장 최경서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법상 도주치사 및 어린이보호구역치사, 위험운전치사,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40)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사고 장소에서 가까운 곳에 살며 어린이 보호구역인 현장에 초등학생들의 통행이 잦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그런데도 음주운전을 함으로써 바로 앞에서 '운전자가 자신을 피할 것'이라고 신뢰하며 길을 건너던 피해자를 충격, 역과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즉시 멈추지 않고 잠시나마 현장을 이탈한 탓에 피해자는 홀로 도로에 방치됐고, 2차 사고가 날 위험성까지 초래했다"며 "무엇보다 불과 9세에 불과했던 어린 피해자는 꿈을 펼치기도 전에 비극적으로 생을 마감했다. 유족도 치유하기 어려운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도주치사, 즉 '뺑소니'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A씨가 사고 직후 자신의 집에 주차하고 돌아오기까지 걸린 시간이 47~48초 정도였고, 이후 경찰과 목격자 등에게 자신이 가해자란 사실을 알린 점 등을 고려한 것이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사고가 난 사실을 미필적으로 인식했다고 해도 주차장으로 이동한 거리, 주차할 때까지 보인 반응과 태도, 주차장에 머무른 시간, 현장에 복귀해 취한 행동 등을 종합하면, 사고를 낸 사실을 알고 경황이 없어 미처 차를 세우지 못하고 주차장까지 갔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CCTV와 차량 내부 블랙박스 영상에선 사고 직후 차량이 들썩이는 모습과 A씨가 당황하는 음성 등이 확인됐다.


앞서 A씨는 지난해 12월2일 낮 서울 강남구 언북초교 앞에서 만취한 채 스포츠유틸리티차(SUV)를 운전하다 하교하던 B군(당시 9세)을 들이받고 현장을 이탈해 숨지게 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사 등)를 받는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28%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다.


지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음주 교통사고 후 현장을 이탈해 적극적으로 구호 조치를 하지 않은 사건으로 위법성 매우 중하고 피해자 측 과실도 없다"며 징역 20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는 대부분의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도주치사 혐의는 부인했다. 최후진술에선 "저는 세상에서 일어나지 말아야 할 끔찍한 일을 저지른 죄인"이라며 "제 목숨을 내놓아서라도 아이가 다시 부모님 곁으로 돌아갈 수 있다면 정말 그렇게 하고 싶다"고 눈물을 흘렸다.


B군의 유족은 "그날따라 더 큰 목소리로 '회사 잘 다녀오시라'고 했던 아이가 싸늘한 주검으로 누워있었고 저는 정신을 잃고 쓰러질 수밖에 없었다" "지금이라도 당장 '아빠'하고 돌아올 것 같다"며 오열했다. 또한 "음주운전은 너무나 큰 범죄 행위이고, 뺑소니는 절대 생각할 수 없는 선택이며 스쿨존 사망사고는 그 어떤 사고보다 중한 범죄"라며 "다시는 이와 같은 안타까운 사고가 일어나지 않게 해달라"고 호소했다.





김대현 기자 kd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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