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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국 방지법' 속전속결…국무회의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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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총리 주재 국무회의서 법률공포안 심의·의결
전세사기 특별법·강원도 특별법 등 포함

강원도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규제를 대폭 푸는 강원특별자치도 특별법 전부개정안이 3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지원하기 위한 특별법과 국회의원 가상자산 전수조사법안도 지난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지 닷새만에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정부는 이날 한덕수 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가상자산 신고와 관련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안,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 등의 법률공포안 8건을 심의, 의결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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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국 방지법’으로 불리는 국회법 개정안은 국회의원 본인, 그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소유하고 있는 일정 비율 또는 금액 이상의 가상자산과 발행인 명단을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 등록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당초 이 법은 국회의원과 고위공직자까지 포함하는 ‘공직자윤리법개정안’과 함께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공직자윤리법은 이번 국무회의 공포 목록에서 빠졌다.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은 세부 내용 조율을 거쳐 순차적으로 국무회의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전세사기 특별법은 경·공매 등의 퇴거 위기에 처한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주거불안을 해소할 수 있도록 특별법을 제정하고, 이들에 대해 경공매 절차와 조세 징수 등의 특례를 부여하는 내용이다. 또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지방세를 감면하는 지방세법 개정안과 전세사기에 연루된 공인중개사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공인중개사법 개정안, 임대보증금 보증에 가입된 경우만 임대주택으로 등록할 수 있는 민간임대주택 특별법 개정안 등도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강원특별자치도 특별법 공포안도 이날 의결됐다. 이 법은 강원특별자치도에 자치권을 보장해 실질적인 지방분권을 보장하는 내용인데, 이번 전면 개정을 통해 환경영향평가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자연경관영향협의, 기후변화영향평가 검토 등에 대한 환경부장관 등의 권한을 도지사에게 이양하도록 해 강원도 개발사업이 수월해졌다.




구채은 기자 faktu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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