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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 여성 살해' 남성, 범행 당일 데이트폭력 신고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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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금천구 한 상가 지하주차장에서 동거하던 여성을 흉기로 찌른 30대 남성이 범행 당일 새벽 데이트폭력으로 신고됐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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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서울 금천경찰서는 이날 오후 동거인 여성을 흉기로 찌른 혐의(살인)로 긴급체포된 A씨(33)가 범행 당일 새벽 데이트폭력으로 신고됐다고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7시17분께 금천구 시흥동에 위치한 상가 지하 주차장에서 피해자 여성 B씨(47)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A씨와 B씨는 금천구 소재 주거지에서 동거했던 관계라고 전했다.

경찰에 따르면 범행 당일 오전 5시37분께 A씨는 데이트폭력으로 신고돼 인근 지구대로 임의동행해 조사를 받았다. 조사 이후 경찰은 A씨를 오전 6시11분께 귀가조치 하고 신고자인 B씨는 그로부터 1시간 뒤에 집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조사가 끝난지 약 한 시간 만에 범행을 저지른 것이다.


오전 10시40분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CCTV 등 추적을 통해 사건 발생 8시간 만인 오후 3시께 경기 파주시에서 A씨를 검거했다. 범행 이후 A씨가 B씨를 차량에 태워 도주한 것으로 추정된다. 검거 당시 A씨는 운전석에 엎드려 있었으며, B씨는 차량 뒷자석에서 숨진채로 발견됐다.


경찰 관계자는 A씨의 구체적인 범행 동기와 B씨의 사인에 대해서는 추후 조사를 통해 밝히겠다고 했다. 경찰 관계자는 "구속영장 신청도 검토 예정"이라고 밝혔다.




황서율 기자 chestnu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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