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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체크]김영진 "노란봉투법 법사위 해태" 발언, 허위사실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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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진 민주당 의원 노란봉투법 발언 진실공방
여당 법사위원 "노란봉투법 한번도 논의안해 허위 사실"
한번은 논의했지만, 김 의원 발언 일부 빼고 주장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김영진 의원의 노란봉투법과 관련한 '법제사법위원회의 임무 해태' 발언을 놓고 진실공방이 벌어졌다. 김 의원이 지난 24일 YTN 라디오 인터뷰 발언을 두고서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김 의원을 상대로 "허위사실을 무책임하게 쏟아냈다"고 비판했고, 김 의원 역시 "사실을 왜곡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김 의원은 노란봉투법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쏟아냈을까?

환노위에서 심의, 의결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일명 노란봉투법)이 법사위에서 막혀 본회의에 오르지 못하면서 환노위가 본회의 직회부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상황인데, 본지가 사실관계를 파악한 결과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이 김 의원의 발언 내용 가운데 일부를 제외시켜, 해당 발언 취지를 왜곡한 것으로 확인됐다.


무슨 일이 있었나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24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입장문을 통해 "민주당 김영진 간사는 '법사위에 건설적인 논의를 요청했다. 벌써 90일이 경과했는데 김도읍 법사위원장이 단 한 번도 논의하지 않았다. 한마디로 임무를 해태하고 있다'고 허위주장을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미 언론에 보도됐듯이 노란봉투법은 환노위 전체회의 통과한 2월21일 이후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2차례 상정되고 논의됐다"면서 "3월27일 법사위에서는 150분 가량 여야간 심도 있는 논의가 이어졌다. 4월26일 법사위에서는 노동부·법무부·법원행정처·법제처장 등이 참석해 노란봉투법의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하고자 했으나 민주당의 일방적 퇴장으로 제대로 논의가 되지 못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당 간사인 국민의힘 임이자 의원이 '노란봉투법' 본회의 직회부 요구안 상정에 대해 전해철 위원장과 야당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김영진 의원에게 항의한 뒤 자리로 돌아가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당 간사인 국민의힘 임이자 의원이 '노란봉투법' 본회의 직회부 요구안 상정에 대해 전해철 위원장과 야당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김영진 의원에게 항의한 뒤 자리로 돌아가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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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가 2차례 노란봉투법을 심사했는데, 김 의원이 라디오 인터뷰를 통해 심사한 적이 없다고 거짓을 주장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같은 날 환노위 전체회의에서 반박했다. 그는 "사실을 왜곡하는 형태 때문에 말씀을 드리면 제가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이 한 번도 노조법 2, 3조에서 논의를 하지 않았다는 부분들은 이번 5월 임시국회에 단 한 번도 논의하지 않았다는 걸 분명히 한 것"이라며 "4월 임시국회에서 회부돼서 실제적인 체계·자구 심사를 하지도 아니했고 침대 축구 방식으로 회의를 지연시키기 위한 방식으로 법원행정처와 법제처 등 여러 군데 의견 조회를 한다고 했는데, 실제로는 체계·자구 심사를 위한 법리적 검토라기보다는 이 법을 지연시키고 처리하지 않게 않으려고 하는 침대 축구 방식의 대응이었다는 걸 분명히 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발언은 5월 임시회에서 법안심사가 이뤄지지 않았음을 지적한 것이라는 해명이다.


김 의원이 법사위의 심사 지연을 꼬집기 위해 사실을 왜곡한 것일까 아니면, 말실수를 한 것일까.


그럼 사실은 무엇일까

YTN 라디오의 당시 김 의원의 라디오 발언 다시듣기를 통해 내용을 확인하면 김 의원의 발언은 다음과 같다.


"지난 4월 마지막 환노위 전체회의에서 60일이 경과했지만 법사위에 건설적인 논의를 요청했다. 60일이 넘었지만 처리하지 않고 좀 더 시간을 가지고 논의를 요청했는데, 벌써 90일이 경과했는데 김도읍 법사위원장이 단 한 번도 논의하지 않았다. 한마디로 임무를 해태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 왜냐하면 노동 현장에서는 계속 갈등이 지속이 돼 있고 손해배상 폭탄에 의해서 소송이 진행 중인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는 결단할 때가 돼서 오늘 환노위 전체회의에서 국회법 절차대로 처리할 예정이다."


김 의원의 실제 발언 내용과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이 인용한 문장 사이에는 한 문장 정도의 차이가 있다. 바로 '60일이 넘었지만 처리하지 않고 좀 더 시간을 가지고 논의를 요청했는데'라는 부분이다. 이 내용을 포함해 발언 취지를 해석하면 김 의원은 국회법 86조 상임위의 직회부 요건에 따른 60일이 경과된 시점에서 환노위 차원에서 법사위에 처리를 촉구한 뒤에도, 추가로 30일이 지났음에도 법사위가 추가 논의가 없다는 점을 지적한 것이다.


실제 지난달 25일 환노위 전체회의 당시 전해철 환노위원장(민주당 소속)은 회의 말미에 "환노위원장으로서 법사위에서는 우리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쳐 의결한 이 법안에 대해 조속히 심사하고 처리해 줄 것을 촉구한다"며 "법사위에서 심사가 진행되지 않으면 환노위에서는 다음 회의 때 국회법에 따라 필요한 조처를 취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언급했다.


이런 사실을 종합하면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이 김 의원의 발언 중 일부를 제외함으로써 김 의원의 발언 취지를 왜곡한 것이다.


다만 김 의원이 발언 내용이 사실관계에서 완전히 옳은 것만도 아니다.


노란봉투법이 법사위에 회부된 지 60일이 경과된 시점 이후에 법사위에서 노란봉투법이 심사가 이뤄진 적이 있기 때문이다. 지난달 25일 환노위 전체회의 다음날인 지난달 26일 법사위에서는 노란봉투법 처리는 이뤄지지 않았지만 논의가 일부 있었다. 물론 김 의원은 환노위 전체회의 해명 과정에서 한 번도 논의되지 않은 것은 5월 임시회를 뜻한다는 해명을 덧붙이긴 했다.


한편 국민의힘 법사위 관계자는 이달 16일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노란봉투법이 의사일정에 포함됐다고 설명했다. 5월 들어서도 법사위에서 노란봉투법 논의 시도가 있었다는 것이다. 다만 실제 속기록 등을 확인한 결과 이날 노란봉투법은 의사일정 173번에 포함됐지만 심사가 151번까지만 진행되면서, 노란봉투법은 상정 및 논 심사가 진행되지 않았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도 법사위에서는 3월과 4월 두차례 논의됐고, 5월에는 논의되지 않은 것으로 집계하고 있다.


논란의 본질은

여기에서 살펴봐야 할 또 다른 부분은 양측은 '왜' 법사위가 노란봉투법 심사 여부 등에 대해 날 선 공방을 벌였는지다.


양측이 설전을 벌인 이유는 소관 상임위가 법사위를 건너뛰고 본회의에 법안을 보낼 수 있는 국회법 86조3항의 한 문구 때문이다. 이 내용은 법사위에 회부된 법안이 '이유 없이' 회부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심사를 마치지 않을 경우 상임위가 간사간 합의 또는 해당 상임위 위원 5분의 3의 의결로 법사위를 건너뛰고 본회의에 직회부 할 수 있다는 것이다.


환노위가 노란봉투법을 본회의에 직회부하기 위해서는 법사위가 ‘이유 없이’ 심사를 마치지 않아야 한다는 요건을 갖춰야 한다.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김 의원의 발언에 문제를 제기한 것도 이 때문이다. 이들은 심사했지만 심사를 마치지 못한 이유가 있다는 점을 주장하려 한 것이고, 김 의원은 라디오 인터뷰 등을 통해 환노위가 직회부에 나서야 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남은 문제는 '이유 없이'를 어떻게 해석할지다.


앞서 직회부된 양곡관리법과 간호법의 경우에는 법사위에 장기 계류된 탓에 이유 없이 직회부 요건을 일정부분 갖췄다. 반면 노란봉투법 등의 경우에는 60일 이전에 법사위가 심사에 들어갔기 때문에 '이유 없이' 심사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해석이 엇갈린다. 노란봉투법과 유사한 형태로 법사위 심사가 일정 부분 진행된 상태에서 직회부된 방송법에 대해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법사위의 체계·자구 심사권을 침해했다'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 상황이다. 노란봉투법 역시 같은 수순을 밟을 가능성이 높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5일 국민의힘 최고위원회의에서 "노란봉투법이 법제사법위에서 심사 중이었기 때문에 본회의 직회부는 국회법 위반으로 보고 있으며 이에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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