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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휴가 법으로 보장?…'인력부족·회사눈치' 속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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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 유연화 반발↑…당정대 대책 마련
장기휴가, 포괄임금 오남용 입법 추진키로
실현 가능성은 의문…있는 법도 잘 안지켜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2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2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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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이 근로시간 제도 개편 과정에서 가장 큰 장애물로 꼽히는 장기휴가 사용과 포괄임금 오남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입법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주 최대 근로시간을 늘리는 정부안에 국민적 반발이 큰 상황에서 이같은 방안이 MZ(밀레니얼+Z세대)세대 등 근로자들을 설득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1일 정부와 여당에 따르면 당정대(여당·정부·대통령실)는 현재 주 단위 연장근로시간 관리 단위를 월, 분기, 반기, 연 단위로 다양화한다는 원칙을 다시 확인했다. 하지만 주 최대 근로시간이 69시간까지 늘어나는 것에 대해 불안감이 큰 만큼 국민 6000명을 대상으로 여론을 수렴하고, 장기휴가 보장과 같은 예상되는 문제점도 보완하기로 했다.

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전날 국회에서 환경노동위원회 여당 간사인 임이자 의원, 대통령실 이관섭 국정기획수석,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등과 당정대 조찬간담회를 갖고 근로시간 제도 개편 방안을 논의했다. 박 정책위의장은 "노동자들이 불안해하지 않는 근로시간제를 마련해야 한다"며 "내용이 아무리 좋아도 노동자들이 의심하고 불안해하면 그것은 착한 제도가 아니다"고 강조했다.


당정이 이날 논의한 것 중 핵심은 근로자가 장기휴가를 자유롭게 갈 수 있도록 입법화하는 것이다. 정부는 당초 근로시간제를 유연화하는 대신 연장·야간·휴일근로 시간을 적립해 사용하는 '근로시간 저축계좌제'를 발표하며 장기휴가를 갈 수 있게 된다고 홍보했지만, 노동계에선 '일만 몰아서 하고 휴가는 못 가는 게 현실'이란 반발이 터져 나오며 오히려 역풍을 맞았다.


실제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지난해 성인 2만2000명(취업자 1만751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평균 연차 일수는 17.03일이었지만 실제로 사용한 연차 일수는 11.63일에 불과했다. 노동계에선 '대체인력 부족', '업무량 과다', '상사 눈치', '조직 분위기' 등 다양한 요인 때문에 있는 휴가도 다 쓰지 못하는 상황에서 장기휴가는 현실성이 떨어지는 정책이란 비판이 쏟아졌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달 28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경제5단체와의 간담회의 참석, 간담회 도중 갈증이 나는 듯 물을 마시고 있다. 사진=윤동주 기자 doso7@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달 28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경제5단체와의 간담회의 참석, 간담회 도중 갈증이 나는 듯 물을 마시고 있다. 사진=윤동주 기자 doso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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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은 또 '공짜 노동'의 가장 큰 원인으로 꼽히는 포괄임금제 오남용을 근절하기 위한 법제화 작업에도 착수했다. 포괄임금제는 실제 근로시간을 따지지 않고 매월 일정한 임금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그렇다보니 포괄임금과 근로시간 유연화가 겹치면 '공짜 야근'이 만연해지는 부작용이 생길 것이란 우려가 크다.


정부는 포괄임금제 오남용을 해결하기 위해선 철저한 근로시간 산정이 필수적이라고 보고 노동자가 근로한 시간을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기록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 박 정책위의장은 전날 "포괄임금제 오남용을 근절하고 근로자대표제를 보완하는 등 현장에서 악용될 수 있는 내용을 방지하는 것을 법제화하는 방향을 논의했다"고 말했다.


정부가 법제화까지 꺼내 들며 보완책 마련에 나선 것은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 사항인 주 52시간 완화를 반드시 추진해야 하는 상황에서, 생각보다 근로자들의 반발이 크자 당근도 줘야 한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최근 근로시간 제도 개편 논란에 이어 한일 외교 이슈까지 터지며 지지율이 4개월 만에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다.


하지만 당정의 이같은 입법화 추진에도 노동계의 우려는 여전하다. 연차휴가 등 이미 법제화가 돼 있는 제도도 잘 지켜지지 않는 것을 고려하면, 장기휴가 사용을 입법으로 보장하긴 어렵다는 취지다. 특히 인력 부족에 시달리는 중소기업이 많은 상황에서 장기휴가를 입법화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의견도 있다. 노동계 관계자는 "입법이 추진되기도 어렵겠지만, 되더라도 현실에 적용 가능할지 의문"이라고 했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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