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청년의 내 집 마련단계까지 안정된 주거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2027년까지 총 58만호의 청년주택을 공급한다. 또 청년 전·월세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주거급여 지급 대상을 올해 기준중위 소득의 47%에서 2027년까지 50%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이날 오후 중소기업DMC타워 DMC홀에서 '제9차 청년정책조정위원회'를 개최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청년 주거복지 정책 개선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정부는 주거정책의 경우 임대주택 위주로 공급돼 청년의 다양한 선호가 반영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을 고려해 내 집 마련 단계까지 공공임대와 공공분양을 균형 있게 공급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기존 계획 상 공급물량인 27만3000호(2025년)보다 대폭 확대된 총 58만호를 2027년까지 청년주택으로 공급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공공분양 34만호, 공공임대 24만호다.
특히 공공분양의 경우 △미혼 청년 특공 신설 △초기 부담 완화를 위한 구매방식 다양화 △공공분양가의 최대 80% 대출 가능한 초장기(40년) 전용 모기지 운영 등을 통해 청년의 내 집 마련을 돕기로 했다. 예컨대 공공분양을 구매할 경우 ?나눔형(시세 70%, 판매 시 차익의 70% 수취) ?선택형(임대 6년 후 분양 여부 선택) ?일반형(시세의 80%로 구매) 등으로 구분해 선택의 폭을 넓혔다.
정부는 또 청년 전·월세 부담 경감을 위해 주거급여 지급 대상을 올해 기준중위 소득의 47%에서 2027년까지 50%로 확대할 계획이다.
아울러 사회에 처음 진출하는 청년세대가 임대차 계약과정에서 피해를 보지 않도록 청년 임차인 보호를 위한 노력도 지속적으로 강화한다. 정부는 청년 임차인 보호 방안으로 ?허위광고 단속 및 공인중개사 관리?감독 강화 ?신규보증금 상습 미반환 임대인 정보 공개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김민영 기자 argus@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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