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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대규모 주택사업 '원주민 생계대책' 8월 내놓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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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청 광교신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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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3기 신도시 등 공공주택사업으로 생활 기반을 상실한 원주민을 대상으로 생계지원 대책 마련을 위한 연구를 추진한다.


경기도는 경기연구원(GRI)을 통해 오는 8월 말까지 '공공주택지구 주민 지원대책 추진 방안 연구'를 진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연구는 지난해 8월 개정된 '공공주택 특별법'이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공공주택사업자가 일정 규모 이상의 공공주택사업으로 생활 기반을 상실한 지구 원주민을 대상으로 지원대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한 데 따른 것이다.


현행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은 주택지구 면적이 10만㎡ 이상인 곳에선 직업전환 훈련이나 직업ㆍ취업 알선 등을 해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 면적이 50만㎡ 이상이면 원주민으로 구성된 법인이나 단체에 지장물 철거나 분묘 이장 등 소득 창출 사업을 추가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지원 대책의 수립 및 시행이 지자체 또는 사업시행자(LH, GH 등)의 재량으로 돼 있어 비용 부담이나 책임의 주체가 명확하지 않은 상황이다. 여기에 주민 단체에 위탁 가능한 소득 창출 사업의 범위를 두고 주민들과 사업시행자 간 이견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제도 시행에 어려움이 있어 세부 시행지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도는 이번 연구를 통해 혁신도시법, 도청이전법 등 과거 주민지원대책 유사 사례를 조사해 지역 여건에 맞는 지원 방안을 마련해 사업시행자 등에 제안하기로 했다. 관련 지자체와 주민 및 사업시행자의 의견도 수렴해 중앙정부에 법령 개정도 건의할 예정이다.


현재 조성 중인 경기도 공공주택지구 사업은 59곳이다. 이중 공공주택 특별법 지원 대상은 54곳으로 지구 면적 10만㎡ 이상~50만㎡ 미만은 시흥 정왕 등 10곳, 50만㎡ 이상은 3기 신도시 남양주 왕숙 등 44곳이다.


박현석 도 신도시기획과장은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주민지원대책의 합리적 기준을 제안하는 등 제도의 실행력 확보 및 안정적 정착을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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