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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헌재 결정, '민우국 카르텔'의 반헌법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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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심 내팽개치고 정당 하수인 노릇해"

김기현 국민의힘 당대표가 이른바 '검수완박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이 유효하다는 헌법재판소 결정과 관련해 "'민우국(민변· 우리법연구회· 국제인권법연구회)' 카르텔의 반헌법 궤변"이라고 비판했다.


김 대표는 26일 페이스북으로 "민주당이 헌재의 검수완박법 효력 유지 결정에 대해 '결론에 공감하기 어렵다'고 말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향해 '자유와 법치, 헌법 수호를 외치던 입으로 헌재의 결정을 부정하고 있으니 뻔뻔하다'며 '법무부 장관으로서 자격 상실'이라고 밝혔다는 뉴스에 아연실색할 지경"이라고 말했다.

그는 "적반하장도 유분수지, 법치를 농락한 민주당은 입이 열개라도 말을 할 자격이 없다"며 "그저 부끄러워 조그만 구멍이라도 찾아 숨어야 할 정당이 거꾸로 큰 소리를 치겠다니 가관"이라고 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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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민변· 우리법연구회· 국제인권법연구회 출신들로 구성된 ‘유사정당 카르텔’이 내린 이번 결정은 자신을 출세시켜 준 민주당에 보은하겠다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고, 헌법파괴 만행"이라며 "양심을 내팽개치고 정당 하수인 노릇을 한 당신들이 재판관 이름을 감히 참칭하는 것에 대해 깊은 분노와 유감을 표한다"고 직격했다.


김 대표는 "역사는 곡학아세한 당신들을 몰염치 혐의로 징벌할 것"이라며 "‘강도짓’을 하여 빼앗아 갔는데도 ‘일단 빼앗기만 하면 유효’라는 논리는 미개한 원시국가에서나 통할 것이지, 정상적인 자유민주주의 법치국가에서는 결코 용납해서는 안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박준이 기자 giv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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