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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도형 도피 11개월 만에 몬테네그로서 검거…韓 송환 예정(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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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체포 사유 "위조 여권 소지는 아냐"
경찰, 서울남부지검·인터폴 공조해 송환 예정

테라·루나 폭락 사태 핵심 인물인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와 한창준 전 차이코퍼레이션 대표가 해외 도피 11개월 만에 남부유럽 국가인 몬테네그로에서 검거됐다.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 야후 파이낸스 영상 캡처.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 야후 파이낸스 영상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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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은 24일 "몬테네그로 당국에 의해 검거된 인물의 지문 정보를 확인한 결과 권 씨와 한씨임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필립 애드직 몬테네그로 부통령 겸 내무부장관은 23일(현지 시각)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지명수배자 중 한 명인 테라폼랩스의 공동 설립자 한국인 권도형을 구금 중"이라며 "그는 위조문서를 사용한 혐의로 포드고리차 국제공항에 억류돼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포드리고차 공항 출국장에서 적색수배가 확인돼 검거됐다. 이들은 체포 당시 대한민국 여권이 아닌 코스타리카, 벨기에 여권을 소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몬테네그로 내무부는 이들이 위조된 코스타리카, 벨기에 여권을 사용해 두바이행 비행기 탑승을 시도하다가 적발됐다고 전했다.

검찰은 권 대표가 테라·루나가 폭락할 줄 알면서도 가상화폐 투자자들에게 잘못된 정보를 제공해 총 50조원이 넘는 피해를 줬다고 보고 수사를 진행해왔다. 지난해 5월 권 대표의 회사 테라폼랩스가 발행한 가상화폐 테라와 루나의 가격은 99% 이상 폭락했다.


권 대표는 이 같은 폭락 사태 직전인 지난해 4월 말 싱가포르에 가서 머물다 9월 아랍에미리트(UAE) 두바이를 경유해 동유럽 세르비아로 도주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남부지검 금융범죄합수단은 지난해 9월 테라·루나를 증권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 권 대표에게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체포영장을 발부받았다.


검찰은 이후 인터폴에 국제 공조 요청을 하고 지난해 9월 권 대표를 적색수배 발령했다.


검찰은 최근 권 대표가 은닉한 것으로 추정되는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 950억원 상당을 두 차례에 걸쳐 동결했고, 지난해 11월에는 권 대표의 여권도 무효화했다.


한편,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는 미국 뉴욕 검찰에 증권 사기와 시세조작 등 혐의로 기소됐다.


23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은 뉴욕 검찰이 증권·상품 사기, 시세조작 등 총 8개 혐의로 권 대표를 기소했다고 보도했다.


기소장에 따르면 권 대표는 기술과 사용자 채택 수준 등 테라 블록체인 측면에서 투자자들을 속였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도 권 대표가 비트코인 1만개 이상을 빼돌려 현금화한 뒤 스위스 소재 은행에 예치 중이라며 그를 사기 혐의로 기소한 바 있다.





장세희 기자 jangsa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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