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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만장일치'로 이재명 당대표 유지 결정…"정치탄압 맞다"(상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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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기동민, 이수진 모두 80조3항 적용
서면·현장 참석 당무위원 69명 전원찬성

더불어민주당은 22일 이재명 대표와 기동민·이수진 의원 등에 대해 당헌 80조 적용하지 않기로 '만장일치' 결론을 내렸다. 3인에 적용된 혐의는 정치 탄압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김의겸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진행된 민주당 당무위원회를 마친 뒤 "이 대표와 기 의원, 이 의원 등에 대해 '당헌 80조3항에 따라 3인에 대해 정치 탄압 등 부당한 사유가 있음을 인정한다'고 의결했다"면서 "이에 따라 이분들에 대해 80조1항이 규정하는 직무를 기소와 동시에 정지하고 윤리심판원 조사를 요청할 수 있다는 조항을 적용하지 않도록 당무위에서 의결했다"고 말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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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은 당헌 80조 1항에 따라 뇌물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 부정부패와 관련한 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각급 당직자의 직무를 기소와 동시에 정지하고 각급 윤리심판원에 조사를 요청할 수 있다는 조항을 두고 있다. 다만 지난해 8월 전당대회를 거치면서 '정치 탄압 등 부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무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달리 정할 수 있다'는 예외 조항을 뒀다.

앞서 이 대표는 이날 '위례·대장동 개발 비리'와 '성남FC 불법 후원금' 사건과 관련해 불구속기소 됐다. 민주당은 이 대표 기소가 알려지자 곧바로 긴급 최고위원회를 열어 당무위를 소집했었다.


이 대표는 기소에도 불구하고 '정치 탄압' 등 사유로 인해 대표 직무를 계속해서 수행할 수 있게 됐다.


마찬가지로 기 의원과 이 의원 역시도 검찰의 기소에 대해 같은 처분을 받음에 따라 당직 등을 수행하는 데 문제가 없게 됐다.

이날 당무위에서는 이 대표 등의 기소에 대해 '정치 탄압'으로 규정하는데 아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은 이날 "당무위에 39명이 서면으로, 30명이 현장에 참석했다"면서 "69명 전원이 (예외 적용에) 찬성했다"고 전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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